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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연대하여 꿋꿋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에 대한 특수절도죄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알려지다시피 ‘방치되어 학대받는 도살용 개와 닭’을 구조한 혐의입니다. 재판에서 피고소인 스스로 오래도록 돌보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현행법에 얽매여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는 말 그대로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동물을 신고해도 관계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상 압수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창의 한 농장에서 벌어진 지옥 같은 소 아사사건에서 보듯이 수십 마리를 굶겨 죽여도 아직도 지자체는 ‘격리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림부가 약속한 일입니다. 법에 명시된 조치도 미루는 관계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물보호 활동가가 현행법에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했을까요. 동물운동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동물을 구조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감히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와 박소연 대표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고도 외면해야 하는 우리들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동물운동가들이 그토록 외쳐왔던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위해서도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매일이다시피 쏟아지는 동물에 대한 잔악한 학대와 범죄를 보면서 동물운동이 발목이 잡힐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 때문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대받고 고통 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것이 천직인 박소연 대표 개인으로서는 허가 난 ‘동물의 생명을 훔치는 도둑’으로 평생 살아가면 그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의 동물운동이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뿐 아니라 무고한 동물에게까지 ‘묻지 마 범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물을 무참히 살해하는 범죄가 증가하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묵인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명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권만이 아니라 자연법과 헌법이 정한 생명권을 인간에서 동물까지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개와 닭‘을 훔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했습니다. 누군가 나서지 않았다면 그 ’개와 닭‘들은 현장에서 도살되었을 것입니다.


 



동물보호는 특정 동물 개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식량위기, 기후변화, 자원전쟁 등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성의 회복일지 모릅니다.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오늘 이 사건을 생명을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동물보호운동에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동물보호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뜻을 같이하는 모든 동물운동 단체와 개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와도 연합해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더 큰 마음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2. 8. 30.


 


동물사랑실천협회 임직원 일동


변호사 기금을 다시 한번 모금하고자 합니다.


항소에 필요한 기금입니다.


신한은행- 100-027-897013  동물사랑실천협회 

 

감사합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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