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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납득가지 않는 강아지 의문사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아십니까?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납득가지 않는 강아지 의문사


 


강원속초경찰서 일가족 학대고발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키우던 개가 아내의 손을 물어 떼어내는 과정에 탁 치니 강아지가 1m쯤 날아가 텔레비전의 모서리에 부딪혀 죽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얼마 전 “일가족이 강아지를 학대하다 벽에 던져 죽였다”는 사건의 수사에서 결정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진술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무혐의로 검찰에 불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은 동물을 죽이거나 생해를 입혀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을 갖고 능동적으로 동물을 죽이지 않는 한 동물보호법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숱한 동물학대 및 살해 등의 행위가 이같은 현행법의 맹점으로 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동물은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절대약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범죄의 고의성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실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선언적인 법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또한 현행 동물보법의 해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의 금지 규정에 있어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고의성이 내포된 행위로 확대해석하여 범죄자의 자발성을 처벌의 조건으로 다루면서 동물보호법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자신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고의성을 자백할까요? 진술과 정황에 의지해야 하는 대부분의 동물범죄는 이렇게 인간의 편이에 의해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6일 우리 협회 홈페이지 학대고발난에 “일가족이 1년간 강아지를 학대하고 결국 벽에 던져 죽였다”는 충격적인 제보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 사건을 심각한 동물학대로 보아 페이스 북과 트위터에 공개했고, 아울러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27일자로 강원속초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가 1월4일 우리 협회에 도착하였습니다. 결과통지에 의하면 이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가 사건 수사를 진행한 속초경찰서 지능팀의 담당형사와 통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건의 강아지는 2년 전 부인의 매장 앞을 떠돌던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은 아이가 불쌍해 먹이를 주다 집에 데려와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전 주인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는지 가족들을 무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손 등에 숱한 상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한 그 날도 부인이 10시 쯤 집에 돌아와 쉬면서 아이를 쓰다듬던 중 아이가 부인의 손을 물었다고 합니다. 어찌나 세게 물고 놓아주지 않는지 놀란 남편이 아이를 떼어내는 과정에 탁치니 아이가 1m쯤 날아가 텔레비전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가족들은 아이를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집 딸이 친구에게 말한 것이 다시 제보자에게 전해져 우리 협회에 제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보된 내용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문제의 사진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담당형사는 그 사진이 최근의 사진이 아니고 2011년도의 사진이라 합니다.


 



그 사진도 강아지 털을 빗는 브러시를 개가 물어뜯어 그 브러시에 찔려 피를 흘린 사진이라고 합니다. 믿어지시나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통화해서 담당형사는 자신도 개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일가족을 조사하면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학대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우리 협회로 제보했던 제보자가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제보내용을 번복했다고도 했습니다.


 



강아지를 벽에 던져 죽였다는 아버지는 그동안 강아지가 숱하게 가족들을 물어 상처를 입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 중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증거사진을 우리 협회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부인의 치료기록이나 사진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강아지는 한 마디 말이 없을 뿐입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가족들은 “둘둘 말린 신문지로 때려서 강아지 발톱이 빠지고, 짖는다고 전화기를 던져서 머리가 터지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가두고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지속적인 학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지속적인 학대에 이어 결국 친구의 아버지가 “강아지를 벽에 던져 즉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제보에 이어 제보자는 다음 날 우리 협회에 메일과 유선을 통하여 홈페이지 학대고발난의 글을 삭제해 달라, 페이스 북과 트위터의 글을 내려 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사안의 심각성으로 보아 제보자의 글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스스로 학대고발 난의 글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고심 끝에 사실여부를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밝힐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건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였고, 결과는 지금까지 밝혀드린 그대로입니다.


 



과연 이 사건은 이렇게 묻히고 마는 것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고라 청원 바로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31463&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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