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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결과 ‘불붙은 강아지 아닌 고양이로 , 현상금 5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용인 ‘불붙은 고양이’사건 현상금 500만원>


 



 


-불붙은 사체에서 ‘등유’검출에 이어





-유전자분석결과 개가 아니라 ‘고양이’로 확인돼


 



 


지난달 20일 용인 쌍용자동차 정비소 화재사건 피해동물이 개가 아니라 ‘고양이’로 밝혀졌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 7일 국과수로부터


 ‘불붙은 개’ 사체의 유전자 분석 결과‘고양이’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피해동물이 고양이라면 더더욱 동물학대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누군가 고양이를 혐오해 고양이 몸에 등유를 붓고 불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여 결정적인 제보를 주신 분께 기존 현상금 300만원에 200만원을 더 올려 지급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경찰 측과 긴밀하게 협조한 바 앞으로도 가해자(방화범)를 체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해자를 아시는 분은



1.전화 : 02)313-8886



2.이메일 :
fromcare@hanmail.net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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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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