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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수사 요청하기==========
해당 사건은 금천경찰서(서장 임성덕) 지능범죄수사과 정종규 경위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엄정수사 요청하기=> http://www.smpa.go.kr/gc/
-아고라 서명하기 => http://bit.ly/1813mqk
<금천구 망치 개도살 사건>
망치 개 살해 현장 출동한 가산 파출소 경찰관,
무성의한 대처로 개 보호조치 안하고 돌아가..
결국 살릴 수 있었던 누렁이 아기, 다시 망치로 죽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작은 망치로 개의 머리를 100대 이상 가격하여 죽인 잔인한 개살해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4월 25일 현장에 나가 죽은 개의 사체를 발견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 학대범들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학대범들이 강한 처벌을 받도록 모두 서명해 주시고 고발 후 조사가 진행되는 금천경찰서에 강력한 처벌을 직접 요구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개요
금천구 가산동에 거주하는 범인 1)은 도심 주택가 대낮에 자신의 친구인 범인 2가 기르던 개( 누렁이 약 5개월 경) 를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목줄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작은 망치로 수십 차례 가격하여 피를 쏟고 기절케 함.
-누렁이의 비명소리와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가산파출소는 무성의한 태도로 죽어가던 누렁이를 보호조치하거나 학대범들을 동물보호법으로 입건하지 않고 간단히 훈방조치로만 사건을 종결함. ( 당시 개는 숨이 붙어 있던 상태임 , 출동한 경찰이 개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을 경우 충분히 살릴 수 있었으나 조치 를 전혀 하지 않음)
-경찰이 돌아간 뒤 범인 1)의 친구이며, 147-6번지에 거주하는 범인 2)는 개를 자루에 담다가 개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자 작은 망치로 또 다시 수십차례 가격하여 결국 도살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이 경고하고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를 죽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작은 망치로 가해하였기에 개가 금새 죽지 않고 100번 정도의 가격 후 결국 죽었다고 함)
-범인 2는 개를 죽인 행위에 대해 단지 기르기 싫어서 죽였다고 설명함.
-범인 2는 개를 먹으려고 죽인 것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개를 기르던 장소에 놓여있는 화분에 묻어 놓음
-2~3개월 전부터 새벽이나 밤에 개 잡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목격자는 주장함
-살해당한 개는 유치도 갈지 않은 약 5개월령의 어린 누렁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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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망치를 이용하여 자루에 넣은 개를 수십 차례 내리쳐 도살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물학대범은 다세대 주택가 한 복판에서 매달 한 차례씩 어디선가 개들을 데려와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를 자루에 담아 도망가지 못하고 해 놓고 작은 망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폭행합니다.
개는 비명을 지르며 뇌가 부서지는 상태에서 기절하고 깨어나기를 반복, 급기야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제보자가 항의와 경찰신고를 반복하던 끝에 촬영한 이 동영상을 동물사랑실천협회로 보내 와 강력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훈방조치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고 결국 살릴 수 있었던 개는 경찰의 출동에도 불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또 다시 망치로 가격당하여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동물학대범인 범인 1)-금천구 가산동 거주- 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축하여 개고기를 즐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개의 이 동영상은 지난 4월 11일 경에 일어났던 사건이며,
그 이전에도 매월 1번씩은 살아있는 개를 데려와서 망치로 죽이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개를 데려와서 망치로 죽이는 등 죄질이 극악합니다.
새벽이든 대낮이든 시간을 가리지 않고 개를 죽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보다 못한 제보자는 이처럼 영상을 찍어 고발했습니다.
어제(4월25일)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박소연 대표와 활동간사 1인은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살해된 개의 사체를 직접 확인한 뒤 동네주민을 탐문하던 중 범인 2)-와 직접 만나 죽이게 된 경위를 추궁하여 듣고 금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만류와 경찰의 출동 이후에도 아랑곳 없이 주택가 대낮에 이런 극악무도한 동물학대범죄행위를 한 범인 1, 과 2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동물보호법 제 8조 동물학대행위 중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위 모두에 해당하는 가장 잔인한 범죄 행위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47번지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학대범을 고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처음 현장에 출동한 가산파출소가 피학대동물에 대한 격리조치 및 학대범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하지 않은 채 봐주기식으로 현장을 떠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고발하여 다시는 경찰들이 이렇게 동물학대를 인간중심적 태도로 봐주는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이빨이 유치인 것으로 보아 어린 개(약4~5개월령)였습니다
*한번에 죽이지 않고 피범벅이 될 때까지 망치로 여기저기 때렸습니다.
다리도 골절되고 항문부위도 피로 범벅되었습니다.
*자루에 담긴 채로 망치에 맞아 죽은 뒤, 작은 화분에 묻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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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금천경찰서(서장 임성덕) 지능범죄수사과 정종규 경위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엄정수사 요청하기=> http://www.smpa.go.kr/gc/
-아고라 서명하기 => http://bit.ly/1813mqk
– 직무유기한 가산파출소 항의하기 02-86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