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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일명 ‘순창의 소 아사사건’ 방지법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난 해 순창 소들의 아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하며 실태를 폭로하고 법적고발조치와 함께


살아남은 소들 모두를 구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소들과 함께  농림부 청사 앞으로 가서 ‘살아있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소들과 함께 잔디광장을 떠나지 않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다는 각오로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크게 이슈화되었고 농장주를 동물학대로 고발하였지만 농장주는 형편이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또 해당법의 미비로 인해 무혐의처리되었습니다. 이 시위로 인해 우리 협회 박소연 대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일부가 비로소 개정되었습니다.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결국 동물학대로 규정된 것입니다.


 


국회의 개정이유는 순창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는 것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가혹행위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치행위를 추가하며 동물의 보호행위의 주체를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수십마리 소들의 억울한 죽음이 있은 후에야 이런 개정을 이끌어내게 되었다는 것이 실로 유감스러우나 이제라도 개정되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지지하고 동참하고 목소리를 내 주시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앞으로도 더욱 더 동물학대의 실태를 알려 나가며 관련 법들을 하나 하나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을 해 주신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남은 순창의 소들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며 5월 이후로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현 순창의 농장부지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으며 여생을 편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순창의 농장 주는 과거 행위를 반성하며 소들을 살뜰히  보살피고 있어 소들은 현재  건강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매달 60여만원 정도의 소사료값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다립니다.   


 


 


 


지난 사건과 영상 보기


http://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23483&page=1&Sch_Method=title&Sch_Txt=순창&md=read


 


*아고라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7863














 


 


 


 


 


 


– 기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의 내용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 2013년 4월 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의 내용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순창 소 아사 방지법’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이른바 ‘순창 소 아사 방지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순창 소 아사 사건’의 후속조치다.

당시 농장주가 사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40여 마리의 소를 폐사시킨 일이 발생했으나 농장주를 처벌하거나 살아남은 소를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의 범위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급여하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아울러 동물 구조·보호조치의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성실한 입법활동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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