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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현장에서 더 많이 뛰겠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돼 온 원고 김씨와 원고단체와의 소송 (위탁견을 유기견으로 오인, 안락사 한 부분) 은 소송까지 갈 사안이 아닌 서로 성숙한 대화 및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원하는 배상을 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위탁견 두 마리가 유독 어렸을 때 들어온 채로 수년이 흘러 외형이 변하고 소장이 공석이었던 상황 및 새로운 직원들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공료로운 시기에 보호소의 몇몇 자료가 누락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보호소 운영위원들이 누락된 자료 문제로 위탁견과 구조견을 세심히 구별하고자 여러 날 동안 노력하던 과정은 충분히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두 마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안락사 동물의 기준에 의해 안락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위급한 많은 동물을 구조하던 유일한 단체였기에 소수 동물의 안락사는 늘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보호소와는 달리 우리 협회 보호소는 한 마리 당 수년 동안 보호하는 보호소였습니다.


 


또한 당시 우리 단체는 일 년에 한 두 차례 안락사 후 사체를 건국대에 실습용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이는 실험기관들이 살아있는 개들과 동물들을 가지고 잔인한 실습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의 선진화된 방법이었고, 영국의 동물보호단체가 ‘생체실습 대신 죽은 동물의 사체를 사용하라’는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실례를 우리나라 대학에 전수해 주고 많은 동물운동가들도 이를 열렬히 환영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탁견이 안락사된 것도 충격이었을 텐데 사체까지 기증된 사실은 동물보호운동가가 아닌 일반 위탁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단체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원고단체의 동물들이 수년에 걸쳐 15여 마리나 우리 보호소에 위탁되었는데 이 사실을 사무국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임소장 및 원고단체와 친분이 있던 해임된 이사 1인과만 간단히 연락하여 동물이 입소되었습니다. 후에 우리 협회 사무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위탁 동물의 숫자와 비용을 산정해 보니 원고단체가 위탁한 동물의 수가 15여 마리와 함께 1천만원 정도의 수년 간 밀린 위탁비를 우리 협회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위탁견 두 마리가 안락사된 사실에 대해 즉시 우리 협회는 위탁자 김모씨와 대리인격인 원고단체에 전달하였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어떤 식으로든 모든 책임을 다하고 원고 김씨와 원고단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실히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위탁견 두 마리의 위탁자 김 모씨는 원고단체와는 달리 위탁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여 온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김 모씨가 요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조건을 걸지 않고 모두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울러 원고단체측에 대해서도 밀린 비용 1천만원을 받지 않음은 물론 모든 요구조건의 배상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과 대화는 거부되었기에 이메일로만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다르 방법은 차단되고 무조건 법적인 소송만이 제기되었기에 우리 협회도 더 이상의 도리가 없어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김모씨와 원고단체의 소송이 병합되어서 성실한 위탁자 김모씨에 대한 처우도 우리 단체가 최초에 마련했던 성심을 다한 안으로 분리 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단체는 위탁자 김모씨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법이 판결해 준 대로 다 하였으며 법의 판결 이전에 다른 동물사건 판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성심껏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죽은 동물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동물 자체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죽은 동물도 아닌 사람이 갖겠다는 발상으로 무리하게 소송이 또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단체 및 김모씨의 소송 내용의 불합리한 쟁점사항은 죽은 동물이 입은 정신적 위자료를 이미 지급, 즉 원고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물을 별도의 주체로 구분하여 결국 그 배상을 원고들이 가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동물이 배상을 받아 죽은 동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로서도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사용할 것이 분명하고 또 이미 원고들이 자신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까지 받고 요구하는 상황에 더하여 요구한 것이기에 그 부분( 죽은 동물의 정신적 위자료를 사람이 받는 행위) 은 현행법 상 도저히 불가하며 선진적인 해외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분명하게 동물에 대한 법리해석이 대한민국 현행법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 단체가 죽은 동물의 정신적 위자료를 또 다시 별도로 인정하고 사람에게 배상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에 대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의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동물이 물건으로 간주되는 것은 우리 단체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분명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도 이 법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재작년 단체 대표가 개소주로 죽어가던 동물을 강제 구출한 행위가 절도로 인정되어 징역형 ( 집행유예포함) 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을 구했으나 현행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그런 판결이 난 것입니다.


 


 



동물단체는 동물이 학대받는 상황을 구하거나 알림으로서 법의 부조리함을 알리고 미비함을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동물이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기에 구호할 수 없는 현실의 법 체계를 뜯어 고치는 것이 동물단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다 일어난, 의도치 않은 실수를 가지고 현행법에도 없는 이상적인 법을 요구하며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원치 않는 결과만 세상에 한 번 더 알린 격이 아니었나 판단하며 이를 알고도 해서는 안 될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한 원고단체에 대해 안타깝지만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단체는 2011년 초 이후 소수의 동물에 대한 안락사도 하지 않으며 이를 원칙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예전만큼 많은 동물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안락사를 하지 않는 단체라고 하여 자랑스럽지도 않습니다.


한번 구조하면 수년 동안 보호하던, 우리 보호소에 들어올 수 있던 동물들이 이제는 우리가 많이 구하지 못하는 수만큼 지자체 보호소에 가서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사당하거나 묻지마 입양을 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입양을 보내고, 또 그만큼 위급한 동물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도심의 두 곳에 실내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나, 보호소에는 입양이 매우 어려운 200여 마리의 덩치 큰 동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보호소는 분리하여 50마리씩 이동,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소라는 곳이 동물들이 있는 곳이기에 부득이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나 우리 협회는 이전과 같은 송구스럽고 불미스러운 실수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관리직원 교육도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되어 가는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부조리한 동물보호법체계를 바꾸기 위해 오늘 하루도 더 많이 뛰겠습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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