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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해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 제정된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최근 서울시가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최근 최초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내 최초의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최근 정보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서 서울시가 실험동물을 동물보호계획에서 배제하면서 반려동물위주로만 동물보호사업을 하겠다는 등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가 지난 민관합동회의에서 서울시는 반려동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라고 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 합동회의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험동물도 동물보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만큼 사실이 왜곡되었다.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중심이어서 실험동물 등을 배제한다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해부족이며 실험동물은 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검토될 일이다는 말은 옳지 않다. 제주바다에서 포획된 돌고래문제에 대해서 이번 회의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려동물이 아니어서”, 시차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미루었다면, 제돌이의 귀환과 같은 동물에게 기적과도 같은 사건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수백만의 동물들이 잔인한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들 동물에 등을 돌리고,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동물의제에 조차 포함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동물보호행정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실험동물뿐 아니라, 또 서울시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권장한 동물생명존중헌장제정 작업을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직영보호소의 설치가 그 방식에 대한 충분한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가진다.


 



또 동물복지위원회에 여러 분야에서 각계의 유명 인사들이 참가하게 된 것은 잘 된 일이지만, 서울시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위원회의 1/3이 특정 단체의 이사로 구성되어, 서울시행정의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서울시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향후로 되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모든 시민의 시장을 지향하는 박원순시장의 시정철학에 맞지 않는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첨부: 72일자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첨부: 72일자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동물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개요>
일 시 :2013.7.2(화)14:00~16:00
장 소 :3층 소회의실 1(신청사)
참 석
-내부위원 :김창보 보건정책관
-외부위원 :최재천,유선봉,우희종,김현성,전진경,손은필,
한세미,김수정,이귀향
안 건
-위원장 선출
-동물복지계획(안)검토
심의결과
-위원장 :최재천
-동물복지계획(안)검토 :동물보호정책이 바르게 펼쳐지기 위해서
행정적 장애나 현장의 어려움을 넘어서야 함 세부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제출
위원 발언 내용
<사회자>
○ 동물복지위원회는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위원장은
복지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맡도록
하고 있어 김창보 보건정책관이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복지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3 –
<○○ 위원>
○ 제돌이 방사 시민위원회를 잘 이끌고 계시고 동물보호에 대한
식견이 높으신 최재천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모두>
○ 찬성합니다.
<사회자>
○ 그럼 최재천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위원장이신
최재천교수님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재천 위원장>
○ 제가 위원장 자리를 잘 안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여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게 됐습니다.그래도 동물보호는 제가
평생을 해왔던 일이니 만큼 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자>
○ 다음은 서울시 동물복지종합계획안에 대해서 동물보호과장이신
김선구 과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 동물복지계획안 발표
<위원장>
○ 작년에 동물보호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고민해서
– 4 –
열심히 계획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그럼 위원님들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 위원>
○ ‘발견된 동물’이라는 것이 서울시 조례나 법률에 있는 표현인가요
?
<동물보호과장>
○ 발견된 동물은 법이나 조례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기존의
유기동물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발견된 동물로
표현했습니다.
<○○ 위원>
○ 저도 고의로 유기한 동물도 있지만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보다는 발견된 동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반려동물을 더 기를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도입할
경우 오히려 동물을 버리는 것을 너무 쉽게 해줄 수 있고,결국은
국가의 부담만 커질 것 같습니다.그보다는 동물판매업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해외의 경우에는 1개 업자가
25마리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동물판매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면서 인터넷 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어 판매업에 대한
강력한 관리가 먼저 된 후에 유기위험 동물 인수제도가 도입
– 5 –
됐으면 합니다.
<○○ 위원>
○ 위원님의 의견이 좋은 의견입니다.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세부적인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
○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견을 주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오늘이 첫 번째 회의이니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 위원>
○ 동물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자문인지 아니면 심의와 같은 실질적인
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를 보면 시장은 아래 각호에 대한
자문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복지계획의 수립,
시행.연도별 시행계획평가.동물복지에 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정,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동물복지위원회가 심의까지의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회의전에 동물복지위원회의 정확한 역할을 알려 주십시오.
– 6 –
<○○ 위원>
○ 조례에는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자문이라 하더라도 회의록이
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또한
시민회의는 동물복지위원회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동물복지
위원회와 별도의 조직입니다.위원회에서 시민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시민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에 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위원>
○ 동물복지의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여기서는 반려동물에 국한 된
것 같습니다.실험동물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
○ 지난 민・관협동 회의에서 논의할 때 서울시는 반려동물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실험동물은 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검토될 일입니다.
<○○ 위원>
○ 동물보호과가 만들어질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반려동물이나
관련 시설에 있는 동물로만 국한하지 말고 야생동물까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현재 발표한 계획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그 것까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 법률관계가 우선되어야하는데 야생동물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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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이 있어 이 법에 따라 우리시 푸른도시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의 경계가 겹치는 동물이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이기도 하고 반려동물이기도 합니다.이런
경우 야생동물관련 부서와 업무에 대해 다투는 것보다는
동물보호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원>
○ 위원님들의 의견은 타부서의 소관사항이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
의견으로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
○ 동물보호의 가장 기본법이 동물보호법이고 동물보호법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해준 법의 테두리내에서
논의하고,실험동물,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어는 정도 해당동물이
있는지 살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전국에 동물보호조례가 280개 정도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만 있어 앞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자체적으로 조례나 조례규칙을 개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 야생동물에 대한 소관부서가 푸른도시국이라면 그 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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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이 회의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전체적으로 동물복지계획안을 살펴보니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그러나 동물보호나 복지에 대한 의견이 많고 다소
피생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 사업중 반만이라도 잘 추진이 되면
동물복지측면에서는 성공적이다고 생각됩니다.
○ 수의사회에서도 어제 생명존중헌장을 발표하고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수의봉사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 위원>
○ 저는 잡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동물복지위원 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면서 단지 동물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여기
있습니다.그래서 동물이야기에 앞서 사람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가 있고,동물보호단체 간에도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복지위원회에서 논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생명윤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동물을 키우는게 정서발달에도
좋으니까 시설의 아이들에게도 동물을 보살피는 활동을 통해
정서에도 도움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서울은 1000만이상 시민이 사는 대도시입니다.여기서는
서울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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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손은필 회장님의 말씀처럼 현장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하나는 반려동물
의료협동조합입니다.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반려동물 생협을 만들자는 논의가 일부 구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두 번째는 김현성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동물단체들이
차이점에 대해 인정하고 같이 공유할 부분을 논의해야 합니다.
<○○ 위원>
○ 현장에서 동물보호활동을 하다 보니 동물보호단체만큼 인력이
필요한 곳이 없습니다.그리고 동물보호를 하는 사람간의 소통도
필요하다.
<동물보호과장>
○ 동물보호과가 작년 9월에 신설되어서 초대 과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부서가 되다 보니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도 있습니다.우선 많이 묻고 많이 듣겠습니다.연말까지
동물복지계획이 세워지면 이것이 중앙정부의 동물복지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서울시 동물보호정책이 바르게 잘 펼쳐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법률적 장애나 현장의 어려움을 넘나들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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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됩니다.여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다 다루고 서울시와 논의하는 자유로운 토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것으로 동물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보다 더 자세한
위원들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집행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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