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번식샾이나 인터넷 동물분양업자들이 상습적으로 고속버스의 화물칸을 이용하여 동물만 운송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동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동물전용택시등을 이용하지 않은 채 고속버스택배( 일명: 고택) 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을 전용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없이 진정제를 투여한 채 지방에서부터 장시간을 화물칸에 태워 최종 목표지인 다른 터미널까지 이동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번식샾들의 동물학대는 최근 빈번하게 늘고 있습니다.
어린 동물들이 안전장치나 환기가 되지 않는 화물칸에 탄 채 이동하는 경우 스트레스나 극심한 소음, 충격 등에 시달려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동물학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김한표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 동물보호법 9조의 2 ( 반려동물 배송방법의 제한) 은
반려동물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동물배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였으나 이 법의 시행일은 2014년 8월 14일로 돼 있어 번식업자들이 법의 적용을 아직까지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동물이든, 다른 물건이든 승객의 짐이 아닌 물건만 별도로 이동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번식업자가 법 시행일 전에라도 다시는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에 감독과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고택을 허용하고 있는 해당 고속버스 회사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 과징금을 물도록 하여 다시는 동물만 따로 화물칸에 실어 나르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항의해 주십시오.
해당업체 홈페이지 항의하기 : http://sdpark.kr/new/main.php (대형견 아울렛) : 031-772-3652
고속버스 터미널 항의하기 062-360-8114
아래는 목격자가 제보하신 내용입니다.
2013년 9월 18일 수요일 13시30분경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18-22번지 소재의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전남 순천에서 광양 가는 버스를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한쪽에 화물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이동가방 안에 새끼 강아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배송 사원들에게 이동가방 안의 새끼 강아지의 주인이 있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변 들었음.
13시30분부터 15시까지 약 1시간30분간을 지켜보았으나 차량 도착만 기다리고 있었으며, 해당 이동가방은 낑낑거리는 소리에 승객과 배송 사원들이 가끔 쳐다보기만 할 뿐 보호자는 없었음.
수신인 : 대형견 아울렛 010-2046-45** (동서울 버스터미널)
발신인 : 전남 순천시 김지연 010-2255-9*** (전남 순천시)
견종 : 말라뮤트 (암)
기타 : 진정제 투여 라고 적혀 있었음.
해당업체 홈페이지 : http://sdpark.kr/new/main.php (대형견 아울렛)
상습적으로 진정제를 투여하여 보내고 있는 대형견 아울렛
대형견 아울렛이라는 업체명만 보더라도 동물에 대한 업체측의 인식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아지는 케이지 위 아래로 짐이 가득 실린 채로 서울의 동서울 터미널까지 이동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