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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 마쳤습니다.



 


 



 


최근 바다코끼리와 관련하여 동물원 동물의 학대가 이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동물 쇼가 계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 쇼는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하나 의원이 동물보호단체들과 연대하여 동물원 법을 발의하였고 오늘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 쇼는 금지될 것이며, 동물원 동물의 복지는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도록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과 동물원 법 ( 안) 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93015081199099&outlink=1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원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동물 관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경기도의 한 동물원에서 바다코끼리를 훈련 중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동물 학대 실태가 사회문제로 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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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민주당 의원/뉴스1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30일 동물보호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자신이 발의한 동물원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원과 관련한 뚜렷한 정의나 기준을 포함한 법률은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원 사육동물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동물원은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교양·공원시설로 규정돼 왔다.

장 의원이 지난 27일 제출한 동물원법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동물원 설립 허가나 변경허가를 심사·의결하게 했다. 동물원 설립요건을 지금보다 엄격히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을 훈련한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동물원장은 사육중인 동물이 수의학 치료를 받아야 하면 즉시 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원 문을 닫거나 양도할 때도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 의원은 “일부 동물원은 동물쇼에 이용하고자 동물을 가혹한 방법으로 훈련하고 재정문제를 이유로 최소한의 사육환경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사육동물을 거의 내버려두고 있다”며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등 해외 여러 국가는 이미 동물원의 운영 및 사육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엔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핫핑크돌핀스,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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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법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9. 27.


발 의 자 : 장하나·우윤근·배기운


박수현·은수미·추미애


최재성·홍종학·백군기


신계륜·정성호·김광진


전해철·한명숙·홍영표


김경협·정진후·강동원


김제남·심상정·최민희


의원(21인)
















제안이유


동물원은 동물을 사육하면서 관람의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동물의 습성 등 생태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야생동물의 보호 및 증식 등 종(種)의 보존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시설임.


그러나 일부 동물원의 경우 동물 쇼에 이용하기 위하여 동물을 가혹한 방법으로 훈련하거나 재정 상의 문제 등으로 최소한의 사육환경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사육동물들을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물원 내 동물의 복지와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동물원 내 사육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환경 제공 등 동물의 복지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으로서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각각 교양시설, 공원시설, 박물관의 한 종류로 취급되고 있을 뿐임.


이에 동물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사육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원등 관리위원회를 두고 동물원등 설립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게 함(안 제4조).


나. 동물원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다. 동물원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7조제2항).


라. 동물원등의 장은 동물원등에서 사육 중인 동물이 수의학적 처치를 요할 때에는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동물원등의 장이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동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동물원등의 장에게 구상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동물원등의 장에게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동물의 개체 수, 폐사, 질병의 발생에 관한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사육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동물원등의 장은 동물원등을 폐원(閉院)하려는 하는 경우 동물을 다른 동물원등에 양도·증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물원등의 장 등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동물원등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동물원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동물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동물원에서의 동물의 사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동물원 내 사육동물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원”이란 동물을 보호·보존하고 동물의 습성·생리·발육 등을 관찰·조사하며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설립을 허가한 시설을 말한다.


2. “수족관”이란 물 속에 사는 동물을 보호·보존하고 생태나 습성 등을 관찰·조사하며 일반인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설립을 허가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원 및 수족관(이하 “동물원등”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동물원등 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원등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동물원등 설립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육 부적합 동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물원등의 관리 및 동물원등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동물원등의 운영 및 동물의 생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물 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물원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동물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동물원등 설립의 허가 등) ① 동물원등을 설립하려는 자(설립·운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동물 본연의 습성 및 정상적 행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종(種)·개체 수 별 사육면적 등 사육환경에 관한 사항


2. 동물원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자(이하 “사육사”라 한다)의 인원 등 동물의 적정한 사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동물의 방역·치료·안락사를 위한 시설 및 수의사의 인원 등 동물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을 이용한 공연 및 사람이 직접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도록 하는 등의 동물을 이용한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의 사육 및 동물원등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동물원등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동물원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의 동물의 전시 및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영위를 위한 동물의 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육 부적합 동물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상태에서의 습성 등 종(種)의 특성상 동물원등에서 사육하는 것이 극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동물을 사육 부적합 동물로 매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육 부적합 동물에 대하여는 동물원등에서의 사육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육동물의 관리 등) ① 동물원등의 장은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을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사육․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등의 장 및 사육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동물원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種)·개체 수 별 사육면적 등 사육환경에 못 미치는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3.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외에 사육의 편의 등을 위하여 전기충격기, 채찍, 족쇄 등을 사용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위협적인 행위를 통하여 동물을 관리하는 행위


4.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외의 사유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8조(치료를 요하는 동물의 보호) ① 동물원등의 장은 동물원등에서 사육 중인 동물이 질병, 상해 등으로 수의학적 처치를 요할 때에는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동물원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동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드는 비용을 동물원등의 장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동물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의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물원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원사육현황의 제출) ① 동물원등의 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동물의 개체 수, 폐사(斃死), 질병의 발생에 관한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이하 “동물원사육현황”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사육현황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정명령) 환경부장관은 동물원등의 장 또는 사육사가 이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동물원등의 폐원) ① 동물원등의 장은 동물원등을 폐원(閉院)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사육 중인 동물을 다른 동물원등에 양도·증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증여․인계 받는 동물원 및 보호시설의 기준과 인계의 절차 및 그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동물원등이 아니면 동물원, 수족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등의 장 등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동물원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전시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관리한 자


3.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등을 폐원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에 따른 동물원사육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동물원 및 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12조에 따라 폐원을 신고하여야 한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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