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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량이 도로 한 복판에 개를 버리고 도주 한 사건 발생!



 


 

<달리던 차량이 도로 한 복판에 개를 버리고 도주 한 사건 발생!>

 





11월 5일 동물사랑실천협회로,

달리던 차량이 도로 한 복판에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개를 버리고 도주 한 내용의 영상이 제보되었습니다.

 

영상보기 http://j.mp/HHlVXg


충남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의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제보자의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는데,

버려진 개는 주인의 차를 쫓아 전력질주하며 따라가지만 끝내 차량은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분이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2시간 이상을 찾아 해메이던 중,

처음 버려진 장소였던 버스 정류장에 가보니 아이는 그곳에서 자신을 버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구조하려고 조심스레 다가갔으나 당황한 아이는 산으로 도망을 가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목격자에게 연락을 취해 확인한 바,

sbs동물농장쪽에서 구조를 하기 위해 해당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나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영상 판독도 부탁 해 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영상이 판독 되어야 도주 차량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버려진 개는 아직까지 자신이 버려진 장소 주변을 떠돌고 있어 내일 다시 구조를 시도 할 예정이며,

아이가 구조될 경우 목격자분이 직접 입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매우 당황하고 잔뜩 겁먹었을 아이를 생각하니 걱정과 함께 분노가 치밉니다.

동물보호법 제2장 제 8조 4항에서는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물을 유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을 떠나 어쩌면 한 때는 사랑했을 한 생명을

무섭게 질주하는 차량들이 즐비한 어두운 밤 도로에 버리고 갈 수 있는 멘탈은 어떠한 것일까요?

 


영상이 판독되어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운전자를 잡아


또 다시 이와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속히 아이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조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구조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입니다.

아래는 목격자분이 사건 발생 후 네이트에 직접 올리신 글입니다.
http://m.pann.nate.com/talk/31986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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