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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구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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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던 차량에서 내던져진 채로 주인의 차를 쫒아 달려가던 강아지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오래 지나지 않아 구조되고 차량 목격자인 뒷 차량의 제보자가 직접 입양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애타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린 덕분이네요. 구조자와 입양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리던 차량이 도로 한 복판에 개를 버리고 도주 한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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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동물사랑실천협회로,

달리던 차량이 도로 한 복판에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개를 버리고 도주 한 내용의 영상이 제보되었습니다.

 

영상보기 http://j.mp/HHlV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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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의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제보자의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는데,

버려진 개는 주인의 차를 쫓아 전력질주하며 따라가지만 끝내 차량은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
>목격자분이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2시간 이상을 찾아 해메이던 중,

처음 버려진 장소였던 버스 정류장에 가보니 아이는 그곳에서 자신을 버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
>아이를 구조하려고 조심스레 다가갔으나 당황한 아이는 산으로 도망을 가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목격자에게 연락을 취해 확인한 바,

sbs동물농장쪽에서 구조를 하기 위해 해당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나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영상 판독도 부탁 해 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영상이 판독 되어야 도주 차량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
>버려진 개는 아직까지 자신이 버려진 장소 주변을 떠돌고 있어 내일 다시 구조를 시도 할 예정이며,

아이가 구조될 경우 목격자분이 직접 입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매우 당황하고 잔뜩 겁먹었을 아이를 생각하니 걱정과 함께 분노가 치밉니다.
>
>동물보호법 제2장 제 8조 4항에서는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물을 유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을 떠나 어쩌면 한 때는 사랑했을 한 생명을

무섭게 질주하는 차량들이 즐비한 어두운 밤 도로에 버리고 갈 수 있는 멘탈은 어떠한 것일까요?

 


영상이 판독되어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운전자를 잡아


또 다시 이와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랍니다.
>
>또한 무엇보다 속히 아이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조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구조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입니다.
>
>아래는 목격자분이 사건 발생 후 네이트에 직접 올리신 글입니다.
>
http://m.pann.nate.com/talk/31986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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