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동물사랑실천협회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보호연합은 동물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과 운송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끊임없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이점이 반영되어 너무나 다행이고 또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선진화된 동물보호법 강화로 학대받는 동물들의 처우를 대변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협회 네이버 블로그의 같은 글에 덧글을 달아주시거나 공감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님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이동합니다. 고맙습니다! http://blog.naver.com/care71/10182452998
앞으로는 애완 거북과 이구아나 등 파충류나 양서류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를 포유류, 조류에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 확대해 모든 척추동물에 적용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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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식문화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포유류, 조류 등으로만 대상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절적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지난 7월 동물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 금지, 동물운송규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동물운송규정은 더 강화됐다. 동물운송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더 많은 동물들을 아우르고, 보다 견고한 기준을 세우고, 더욱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우리는 동물에게 이해 할 수 없는 폭력과 학대를 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학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며, 우리 속에 섞여 있을 누군가의 잔혹성에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동물을 향한 비인간적 폭력, 무차별 분노의 화살은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그러하기 쉬우며, 동물에게 위험한 사회는 사람이 살기에도 위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동물학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은 예고된 범죄에 대한 암묵적 용인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는 동물을 안위를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기사>http://bit.ly/1breI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