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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바라보는 몇 몇 분들의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협회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 안의 동물들이 주인에게 맞았고 밥도 잘 주지 않고 있으니 짠하고 동물단체가 가서 다 빼앗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지만 그건 미국이나 영국에서나 겨우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번 애견까페 학대 사건에 다녀온 활동가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여 오해들이 있으신 듯 하여 덧붙여 사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구조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학대현장조사를 빈번하게 조사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법의 한계에 부딪칩니다.
법은 동물이 맞았다고 해서 처벌하지 못합니다. 동물…이 맞는 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여도 작은 상처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학대자 또한 다른 구실로 변명을 할 것이고 그때마다 말 못하는 동물만 억울하고 피해를 입게 되곤 합니다. 만일 밥을 자주 주지 않아 앙상하게 말랐다고 하여도 굶어죽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참 말도 안되는 법 한계 속에서 우린 실질적으로 동물을 규호하기 위해 머리를 짜 내 활동해야 합니다.
이 카페의 경우는 아이들이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다리를 절거나 하는 등의 상해가 없었기에 학대를 증명하기 어렵고 병원에 가서도 의사의 소견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린 고양이들의 귀를 절단하여 스코티시폴드라고 속여 팔아 온 학대자에 대해 제보를 받아 고발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나 학대가 명백하게 보이는 이 사건도 학대증명을 병원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경찰또한 그렇습니다.
또한 동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학대자에게 있으니 합법적으로 동물을 구출할 방법 또한 없습니다.
그저 주인을 설득하고 포기하도록 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강제구출하기도 하고 경찰과 싸우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우리 단체만 절도로 고발되곤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 대표가 특수절도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할 순 없습니다. 더군다나 실내에 있는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동물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카페의 동물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카페의 주인이 영업을 계속하자 할 욕심이었다면 카페의 이미지를 위해서 항의하는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무마용으로 몇 마리 내줄수도 있을 것이겠지만
이 주인의 경우 항의로 인해 바로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동물들까지 보낼 주인과 장소들을 알아 본 상황입니다.
애견카페는 장사가 안될 경우 더더욱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이유로 폐업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우리는 남은 아이들이 나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슬기로운 방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동물들을 조금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인이 없는 두 마리는 협회에 인계해 주기로 하였으며, 협회는 실제 개 주인이 포기하거나 갈 곳 없는 개들이 더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