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랑실천협회는 슈나우저 종의 개가 소주를 먹고 비틀거리는 영상을 올린 페이스 북 게시자를 찾아 통화를 하고 슈나우저의 생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 제보가 줄을 이었고, 급기야 해당 개가 죽었다는 소문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사랑실천협회 확인 결과 해당 개는 죽지 않았습니다.
또한 게시자의 주장은 ‘자신이 먹인 것이 아니라 먹고 남은 소주와 맥주를 탄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깨 보니 개가 스스로 남은 것를 먹었다, 그것이 재미있어 철장 안에 두고 촬영하여 올렸다. 2병을 먹은 것이 아니라 술잔에 남은 것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고, 비난받을 줄 몰랐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다.’ 며 해명하였기에 일단 게시자가 보낸 슈나우저의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해명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여러가지가 걱정되어 ‘슈나우저를 평소에 가두어 놓느냐’고 물었으나, ‘외출할 때만 가두고 나머지는 풀어 놓는다’고 답변이 왔으며, ‘혹시 못 기를 것 같느냐, 우리가 데려와 보입양을 보낼 수도 있다’는 질문에도 ‘아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정말 사랑하는 개이다’고 답하였습니다.
물론 게시자의 주장이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슈나우저는 영상에 보이는 대로 그곳에 있기에 올려 드립니다.
해당 사건을 고발했다는 타 동물보호모임이 있는 듯 하나,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은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로 , 상해가 남아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그동안 무수히 이런 사례들을 고발해 왔으나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고, 증거는 부족하고, 상해는 남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술로 인한 상해는 더더욱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개의 주인은 의도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상해가 있는지 입증이 어렵고, 검사를 한다고 하여도 알코올에 의한 문제인지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동물학대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냐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행법 상, 해당 조항에 적용되려면, 금지에 해당하는 학대행위 즉 <잔인하게 죽이는 것과 심각하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상해를 입지 않거나 또 스트레스를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한 이번 사건은 앞으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더 개정되어야 할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몸은 어느 정도의 폭행으로는 상해가 잘 남지 않고 입증도 어렵기 때문에, 상해가 남아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삭제되어야 하며, 정신적인 고통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번 사건이 처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개에게 술을 먹이는 사건이 간간히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 동물보호법이 더 발전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