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랑실천협회는 그간 수 년동안 애니멀호더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 하나 없이 시민단체의 힘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동물을
감당하기란 너무도 힘겨운 일이었습니다.한 두번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애니멀 호딩은 동물을 결과적으로방치, 학대하는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이며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제지하는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님들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주세요.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아래의 메일주소 혹은 주소로도 우편발송 가능합니다.
링크 안에 첨부된 자료는 애니멀 호더 사건과 입법의 방향,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fromcare1/1655
이 자료를 다운 받아 보내주셔도 됩니다. 부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그동안 동물사랑실천협회의 활동을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우리는 동물을 학대하는 모든 행위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
지난 7월 13일 경기도 광주.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십여 년간 어둡고 축축하고 배설물 가득한 곳에서 살던 개 100여 마리를 구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수 년간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에 집착하여 끊임없이 수집, 결국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개체수를 불려 좁고 열악한 환경에 동물들을 방치한 애니멀 호더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정부 지원 하나 없는 상태에서 활동가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노력과 자원봉사자, 회원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죽음보다 더 가혹한 운명을 견디어 오던 동물들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에 적게는 오십 마리 많게는 백 마리 이상이 한꺼번에 구조되는 이런 사건을 시민단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왔습니다. 무엇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사건의 패턴과 유형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고, 이런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해외의 여러 사례와 법률 검토를 통해 <애니멀 호딩>이란 동물학대의 한 유형이며 애니멀 호더는 치료와 상담이 필요할 뿐 아니라 동물로부터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시민단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을 통해 법률개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동물사랑실천협회의 회원들은 의원님들께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애니멀 호딩’ 즉 동물과잉사육행위는 명백히 동물학대행위이며, 따라서 이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예방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부디 동물보호법 개정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의 제정 목적이 동물을 적절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데 있으나, 애니멀 호더는 이미 그 능력이 상실되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상 동물을 건강하게 보살필 수 없어 동물을 방치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동물방치의 경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는 조항을 제외하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또는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적극적인 행위만이 동물학대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행위를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소유자 등은 동물을 과다하게 사육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고통, 상해, 질병 및 극도의 스트레스로부터 노출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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