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이래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는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추적하여 범인을 잡아내고 경찰에 넘겨 고발한 도끼 승려 사건이었습니다.
술취한 승려가 지나가던 자신을 행해 짖는 이웃 집 담 너머 개를 죽이고자 담을 넘어 도끼로 개를 죽였던 사건입니다.
부산의 이 승려는 즉시 도주하여 대구 지역의 외딴 절에 숨어 들어간 후 수 개월을 승려로 지냈고,
이를 찾아낸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승려를 부산경찰서로 넘겨 구속 수사를 하게 한 이후 징역 6개월 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동안 잔인한 학대사건은 반복됐지만 징역형사례가 또 다시 나오지 않고 수십~수백만원 벌금형에만 그쳐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다시 징역형 사례가 나오게 되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 학대한 죄 징역 6개월!… 차에 매달고 끌고 다닌 40대
2014년 12월 21일자 국민일보 기사
*해당 기사의 그레이하운드는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구출했습니다.
동물학대는 지속적으로 고발해야 많은 사례를 남겨 향후 더 엄중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