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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양이 포획과 탕제를 다룬 시가 신춘문예당선작?

 


아래는 2015년 신춘문예 당선작이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경악스럽게도 내용은 고양이를 탕제원에서 다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함부로 포획하여 탕제원에서 다려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동물학대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도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심사의 기준에 경악할 따름입니다.


 


 


<탕제원>


 


탕제원 앞을 지나칠 때마다 무릎의 냄새가 난다

용수철 같은 고양이의 무릎이 풀어지고 있던 탕제원 약탕기 속 할머니는 자주 가르릉 가르릉 소리를 냈었다 할머니의 무릎에는 몇 십 마리의 고양이가 들어 있었다. 가늘고 예민한 수염을 달인 마지막 약, 잘못 쓰면 고양이는 담을 넘어 달아난다.

밤이면 살금살금, 앙갚음이 무서웠다. 고양이를 쓰다듬듯 할머니의 무릎을 만졌다 몇 마리의 고양이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할머니들이 절룩거리며 나타났다 빗줄기가 들어간 무릎의 통증 등에 업힌 밭고랑 한가득 들어 있는 무릎

탕제원 오후는 화투패가 섞인다. 화투 패는 오래 달일 수가 없다 약탕기 안에 판 판의 끗발들이 성급하게 달여지고 있지만 가끔은 불법의 처방이 멱살을 잡기도 한다.

약탕기 속엔 팔짝팔짝 뛰던 용수철 몇 개 푹 고아지고 있는 탕제원, 가을 햇살은 탕제원 주인의 머리에서 반짝 빛난다. 무릎들이 무릎을 맞대고 팔월 지나 단풍을 뒤집고 있다.


 


 


 


아래 기사는 이 시에 대한 심사평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10&cid=1008307&iid=1969517&oid=082&aid=0000486425&ptype=011


 


“당선작 ‘탕제원’은 표현의 묘미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점이 주목을 끌었으며 무엇보다 대상을 참신하게 바라봄으로써 신선미와 함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점이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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