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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칩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박소연 대표, 3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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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2012년, 박소연 대표는 국내 마이크로칩들의 안전성 문제를 조사한 후, 이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몸 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이크로칩들 대부분이 원산지를 허위표기하고, 조잡하게 만들어지는 등,  과연 동물의 몸 속에 삽입할 정도로 안전한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그 중 위 사진의 기업  CLA 대표 ( 모 대학 교수 ) 로 부터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로 고소되었습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은 우리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산이 아니라 프랑스 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4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1년이 넘는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1심 결과는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하향조정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총 3년이나 되는 길고 긴 시간 동안 매달 한번 씩 법정에 출두하여야 했고,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마이크로칩에 대한 전문용어들로 이루어진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들은 매우 긴 시간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프랑스 리얼트레이스라는 문제의 마이크로칩 회사로 부터, 프랑스에는 디자인과 홍보관련 회사만 존재할 뿐, 제조공장은 없다라는 답변도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당시 농림부 산하에서 마이크로칩을 담당했던 주무관의 결정적인 증언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의 제품이 중국산이 맞고, 그래서 중국산으로 허가를 받으라고 하였더니, 고소인이 주무관의 책상을 뒤엎고 나가버렸다” 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5년 1월 12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엎고, 박소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인 기업의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 맞고, 고소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였다> 는 것입니다. 



즉 고소인은 사건 당시,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프랑스 무역회사 리얼트레이스 이름을 거쳐,  made in europe 라는 모호한 표기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판매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관련 내용을 폭로한 우리 협회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의 몸 속에 들어가는 칩은 정말 안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삼년 간의 지루하고 힘이드는 싸움이었으나, 진실이 승리하였음에 , 다시 한 번 국내  마이크로칩들의 안정성 문제를 알릴 수 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도 한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이크로칩들 대부분은 서양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비교적 안전한 마이크로칩이 아닙니다. 저가로 생산하고자, 중국, 말레이시아등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기로 인해 상대 기업들끼리 서로 폭로전으로 치닫으며 고소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이 말을 하지 못하므로 잃어버린 후 찾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안타깝지만 마이크로칩 밖에 없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하루 빨리 마이크로칩들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담보해 주고, 오랜 역사를 가진 질 좋은 마이크로칩들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되길 희망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들을 이용하는 불의한 세력들과 맞서 언제나 올곧은 자세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무고하게 박소연 대표를 고소한  CLA 대표에 대해 무고와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고  3년 여간 법정에 끌려 다니게 한 데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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