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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일제 단속 환영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일제 단속 환영한다.

 

 

 

 

지난 716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명의로 발표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유자 자진신고공고를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양도. 양수 및 보관허가. 신고등의 의무 미이행 신고 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발표를 하였다.

 

동물단체케어는 환경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바이다.

멸종위기종(CITES) 및 야생동물들을 불법으로 유통.판매 하고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사육하다 싫증나면 버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희귀동물이나 파충류등 인터넷으로 판매가 되어 생명 경시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버려지는 동물들은 생명도 위협을 받고 생태계를 교란하기도 한다.

 

동물단체케어는 환경부와 손을 잡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참고


자진신고기간 : 81일~ 1031

대상 :

. (CITES) 양도양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표본, 박제 포함)을 사육양식보관소유 등을 하고 있는 자

. (국내 멸종위기종) 보관 허가, 보관 신고, 인공증식증명서(사본 포함)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멸종위기종(표본, 박제 포함)을 가공·유통·보관하고 있는 자

 

. (신고 제외대상) 자진신고제도 운영기간 이전에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개체는 제외

국내 멸종위기종의 경우 야생생물법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5항 단서에 따라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대상(35) 및 신고대상(40)은 제외

 

신고기간 종료 이후 특별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된 자에게는 형사처벌, 몰수 등 관련법령상의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환경부 홈페이지 관련 공지공고 글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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