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개를 묶고 달린 학대자에게 벌금형 300만원 선고
이미 다른 개에 심하게 물려 상해를 입은 개를 의도적으로 줄에 묶어 차량에 매단 채 달린 학대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5일, 의도적으로 남의 집 개를 자동차에 묶어 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 유괴도 모자라, 차량에 매단 채 달려‘ 사건 다시보기 > http://me2.do/5AMUB3TX
국내 동물학대 사례를 볼 때 단순히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300만원이라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우리 동물운동가들에게는 기대에 차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벌금선고로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비상식적으로 동물을 이동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일한 동물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실과 동떨어진 미흡한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2일 전북 익산에서 오토바이에 개를 묶고 끌고 간 학대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물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