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움직이는 오리의 몸을 절단하여 자신의 개에게 먹이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판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케어 학대제보 게시판과 이메일로 살아있는 오리를 잔인하게 두 동강 내어 개에게 먹이는 사람에 대한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가 살아 있는 오리를 토막내고 두 동강 난 오리의 사체를 본인이 키우는 개에게 먹이려고 한 후, 개가 겁에 질려 제대로 먹으려 하지 않자 개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결국 반 강제적으로 오리를 먹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리생식 시작했습니다^^ 잘 먹네요” 라는 문구와 함께 게제하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당사자는 영상을 삭제하였고, 케어는 해당 동영상과 추가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동영상 게시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즉시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및 노상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학대로 규정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 영상을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게시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페이스북은 서버가 미국에 있고 가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학대자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아시는 분은 이메일 fromcare@hanmail.net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어떠한 동물도 동물학대 행위에 의해 잔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