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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관련 형사고발 진행

2016121일 목요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집행단체인 케어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와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불법 관련 환경부 장관 및 원주환경청장,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4명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혐의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항을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사업자의 거짓작성 행위와 이에 동조한 환경부 관계자들의 행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 공무원들은 비공개로 관리해야 할 주요한 협의 정보를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사실과 거짓 작성된 평가서를 허위로 해명 조치하는 등 평가서 협의 업무에 있어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 공무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121일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제1호 환경영향평가서

증제2호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식생 조사 결과 보고서

증제3호 보도자료(양양군의 엉터리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 평가서, 환경부의 엉터리 해명)

증제4호 환경부의 설악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주요쟁점별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

증제5호 보도자료(보완 통보 강행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 평가서, 매목조사 허위작성된 사실 확인)

증제6호 원주지방 환경청(엔지니어링 간 협의 의견 사전 유출 건)

증제7호 보도자료(원주지방환경청. 국회 무시한 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통보 강행)

증제8호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2016104일 자)

증제9호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2016109일 자)

증제10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협의관련 사실 확인 및 조치 방향(환경부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이정미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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