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님들은 새 웹사이트의 후원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노원구청 호랑이 추가고발과 고발인 진술 조사 보고

 


지난 1월25일 노원구청 호랑이 감금 전시 고발장 접수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오후 노원경찰서에서 고발인 진술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과 경제1팀 반장님은 고발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표해주셨을 뿐 아니라,


구청장 뿐 아니라 사육인도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을 제안해주셨고


이에 사육인에 대한 새로운 추가 고발장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반장님은 야생동물을 전시 관람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노원구청 1층로비에서처럼 좁디 좁은 아크릴 상자에 가두어 전시하는 것은


그 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내일은 두 피고발인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 하였고,


저는 강력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진술조사가 끝나고 일어서는데,


반장님이 만약 1월까지만 호랑이 전시 행사를 마친다면


고발을 취하해줄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원경찰서의 수사과와 정보과에서도


이번 노원구청 호랑이 전시가 분명히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추가 고발장(告發狀)


 


 


A. 고발인:


한국동물보호연합/동물사랑실천협회/생명체학대방지포럼/한국고양이보호협회


 


B. 피고발인:


뱅골산 호랑이 사육사 이용만


 


C. 고발 내용:


뱅골산 호랑이 사육사 이용만은 2009.12.21일부터 2010.2월말까지 2개월간 노원구청 1층 로비에서 살아있는 7개월된 몸길이 1m의 어린 호랑이를 가로, 세로 2m의 아크릴상자에 가두어놓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야생동물 중에서도 하루 활동영역이 매우 넓은 동물로서 하루 활동영역이 약 500km, 특히 한국산 호랑이의 경우 1000km에 이르는 동물입니다. 그러한 야생동물을 2m의 유리벽안에 가두어 놓는 것은 고문과 같은 심각하고도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그리고 야행성 동물인 호랑이는 잠을 자야 하는 낮 시간에 온갖 소음과 음향효과, 조명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생리적 대사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제8조 제2야생동물 학대 방지조항에 의하면야생동물을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 제 7동물학대 금지조항에 의하면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리벽에 갇혀있는 호랑이들이 생리적 대사 장애를 겪고 있다면 이 또한 상해라고 볼 수 있는바, 동물을 비정상적으로 가두어놓고 있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노원구청의 야생동물 포획, 감금, 전시 행위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등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동물학대가 동물사랑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자연스러운 상태의 동물들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무감각한 정서와 감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 교육적이며 반 생명적인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노원구청의 야생호랑이 감금, 전시와 관련하여 노원구청 게시판과 노원구 의회게시판에 1,000여건 이상의 우려와 항의의 글이 폭주하여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고발인은 위 피고발인에 대해야생동식물보호법8조와동물보호법7조에 의거한 동물학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위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0  1 27


 


노원경찰서 귀하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관련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