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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소탕작전 사건 그 이후- 국군 교육사령부 유기견 포획 관련 진행보고

 





 


 


 


<국군 교육사령부 유기견 관련 진행보고>


 



어제 12일 국군 교육사령부로부터 우리 협회에 협조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국군교육사령부의 이번 조처가 동물보호법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 측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잘 몰라 쥐약을 사용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번 일로 동물사랑하시는 분들의 바램을 잘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우리협회는 아래 절차에 대해 군측과  협의했습니다.


 



1.10일정도 지정된 장소에 유기견에게 먹이 제공


2.그 후 덫을 놓아 포획 후 보호


 



하여 우리 협회가 대전으로 내려가 포획에 참여할지 여부는 상호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 측에서 관련법을 잘 몰라 쥐약살포를 검토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했고, 관련법을 숙지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취총을 준비한 경우도 있었고, 많은 동물애호가를 현장에 투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전문성 없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개들의 경우, 경계심 때문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 오히려 포획에 실패하거나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소수 전문가가 투입되는 게 맞습니다.


 



모쪼록 이번 일을 통해 동물보호법을 군 측에서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쥐약살포라는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단체가 투입될지 여부는 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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