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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대상자 교육 안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대상자 교육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실험기관은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에 의한

외부위원을 실험윤리위원회에 1인 이상 선정하여 윤리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계적이나마 실험기관에서 동물보호단체 추천인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것은 우리 동물보호법의 발전상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동물실험을 당장 막을 수는 없지만 실험기관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실험에 대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윤리적인 평가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15년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3:00-15:30 

장소: 대전 인터씨티호텔 에머랄드홀 

주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촉대상자 교육

 

교육내용:

 

동물보호정책과 동물실험윤리제도

동물보호 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의 기능과 역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

 

교육수료 후 동물실험윤리위원으로 활동가능하신 분들은

협회 메일(fromcare@hanmail.net) 로 신청하시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적어보내주세요.  메일 제목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교육신청’ 이렇게 적어주세요.

 

1. 이름

2. 소속

3. 직원

4. 주소

5. 전화번호

6. 이메일

7. 위원활동가능지역

8. 전공

9.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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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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