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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아고라청원] 정부는 비인도적 도축 ‘할랄’ 도축장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비인도적 도축 ‘할랄’ 도축장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식품 분야 협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왔고, 급기야  전용 도축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강원도와 전라도 지역 도축장을 활용한다고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과 위배되는 사항이다.
‘할랄’이란 식물성 음식과 해산물, 육류 등 모든 식품에서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를 의미한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할랄이 문제가 된 것은 동물도살방식의 잔인성 때문이다.
동물을 도살할 때는 이슬람교도가 단칼에 동물의 의식을 뺏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동물의 의식이 살아있을 때 동물에게 칼을 들이민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랄은 의식이 있는 동물이 운송, 도축되는 순간까지
공포와 스트레스를 주는 비인도적 도축방식이다>
동물은 도살될 때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따라서 도축 시 인도적인 절차를 만들고 이를 지킨다는 것은 동물이 죽음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동물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할랄은 이 과정이 제외되어 있다. 동물을 정신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동물들은 도축장에 들어와서 죽는 순간까지 칼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과정 전체를 또렷한 의식을 가진 채 견뎌야 하는 것이다. 
<할랄은 동물보호법에 위배된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아직 부족한 면이 존재하지만 동물의 사육,운송,도살의 전 과정에서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할랄식품 시장 개척이라는 명분은 정부가 오직 경제적 논리만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무역증진과 이윤추구만이 선진국이 아니다. 할랄은 비인도적인 도축방식이며 이를 비난하는 전 세계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경제적 이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없는 정책추진,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동물단체 케어는 할랄 도축장 건립에 명백히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15년 12월 29일 
동물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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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서명을 하고, 비인도적인 할랄 도축장이 건설되지 않도록 힘을 합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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