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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진행현황] 천안 화형식 개도살자, 동물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살아있는 개들을 목 매단 채 불태워 도살시켰던 도살자가 동물보호법위반(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2·4호, 제2항 제4호)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됐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7월 21일 새벽, 살아있는 개를 목 매단 채 불태워 도살시키는 불법 개도살장을 기습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도살자는 약 20년 동안 악랄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해왔습니다.

케어는 현장에서 바로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도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현행범으로 이송시켰으며, 도살자에게 남은 개들과 시설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케어와 봉사자님들은 7월 23일 천안서북경찰서를 방문해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으며, 7월29일에는 별도로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8월 30일 진술인 조사를 마친 뒤, 9월 3일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케어는 9월 20일, 도살 직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노바’와 함께 천안서북경찰서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동물살해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동물이 처음으로 증견(證犬)의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방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수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10월 31일, 해당 도살자에 대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케어는 도살자를 동물보호법위반 뿐만 아니라 기타 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을 했고, 관련법 위반으로는 천안시 담당 부서들에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야할 길은 멉니다. 검찰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며 재판도 치러야 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수십 년 간 도살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합당히 처벌을 받게끔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도살자가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서명에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아주신 서명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추후 진행과정은 꾸준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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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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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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