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에 대한 한파대책을 농식품부에 촉구합니다.
최저 기온 영하 19도, 체감 온도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농장의 개들은 바람막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뜬장 속에서 온 몸이 추위에 노출된 채 동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는 집이 있는 개들도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받는데 뜬장 속 개들의 고통은 오죽 하겠습니까.
얼마 전 미국은 강추위에 대비해 동물들을 위한 특별 방한 대책을 세우고, 위반시 동물학대로 처벌할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식품부가 수십 년 동안 방기하고 있는 개농장의 개들에 대해 이번 강추위만큼이라도 대책을 세워 육견농장들에 권고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참고로 2018년 3월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는 혹서, 혹한에 방치할 경우 동물보호법 8조에 따라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가 개농장 개들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라 단속하고, 법 시행 전에 적절한 한파대책을 세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농식품부에 전화를 걸어 뜬장 속 개들의 한파 방지를 위해 육견업자들과 전국 지자체 에 긴급공문을 보내줄 것을 함께 요구해 주세요!
※ 농식품부 전화 : 044-201-2366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One Response
항의전화 한통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약자(특히 동물)에 대한 후진국에서 언제나 벗어날수 있을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