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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98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민법 제 98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민법 제 98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주최 – 동물권단체 케어,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가 지난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인생공간 오픈스페이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희창 변호사와 이형찬 변호사가 각각 좌장과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대영 변호사, 장윤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경은 변호사,이정미의원실의 박항주 비서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이웃 주민의 무차별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백구 해탈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권단체 케어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동물을 물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민법 제98조 개정 요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 한 것과 함께 케어에서 제청한 제98조 위헌법률심판 이 진행 중 입니다.

민법 제98조 개정의 필요성 및 그 방법과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살펴보기 위한 의미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동물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동물의 교환 가치만큼만 처벌과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불합리함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여겨 동물도 헌법상 생명권을 인정 받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어여 한다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동물을 어렵게 구조해도 물건 취급에 지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며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켜 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  동물권단체 케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동물이 그저 물건인 나라’ 가 아닌, 시대 흐름 및 국민 의식수준의 변화에 발 맞추어 법과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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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1. 개 식용금지법이 통과되는 날… 광화문에 달려가 만세부르고 싶습니다.
    늘 맘 한켠에 비수가 자리잡고 있는 이느낌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개 식용금지법이 통과되는 날… 광화문에 달려가 만세부르고 싶습니다.
    늘 맘 한켠에 비수가 자리잡고 있는 이느낌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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