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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의왕시 개농장 해결을 위한 민원을 넣어주세요.

의왕시 개농장 해결을 위한 민원을 넣어주세요.

의왕시 고천동 207-4 부근에 개농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3개동에 약 200 여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으며, 음식쓰레기와 뜬장의 구조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사료관리법 위반, 폐기물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업주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 곳에서는 개농장을 운영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의왕시의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곳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상수원수질개선지역 등 원천적으로 개농장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에 의왕시 개농장 해결을 위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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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1. 저도 의왕시 민원란에 올라 온 답변글 읽었습니다.
    200마리나 되는 대형견들을 어찌 해야할지,,
    저 개농장 주인넘 저기서 지가 직접 개죽이면 동물보호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죄~ 다 불법만 저지른 넘한테 무신 보상?
    영업정지도 못하겠지만 개들 또한 사유재산 어째저째 떠들며 절대 내어주지 않을겁니다.
    뭔넘의 동물법이 개농장 개백정에 맞춰져 있는지 …
    죄~ 다 죽여서 팔아 돈벌고 그때 또 보상받고 나가라고?
    공무집행 하는 사람중에 단 한명도 저기 있는 개들이 생명으로 안보이나?
    골치아파 빨리치워야 할 물건으로 보임?
    의왕시 관할 공무원 중에 저 아이들 살려보겠다고 동물보호 단체에 연락주는 분이 단 한명도 없습니까?
    개농장 개들 전부 구조할 수 없다는건 알지만 이런 소식 접할때 마다 매번 괴롭네요ㅠ
    저번에 jtbc 에서 인천 재개발 불법 개농장 도축현장 보도한 적 있을때도 트라우마 오래 갔었는데…
    저 아이들도 조만간 한꺼번에 잔인한 전기도살…. 에라이… 욕나와… 오래살지 마라!!

  2. 의왕시 측은 농장주가 개농장 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철거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개들을 개고기로 팔아버려야 돈이 되니까, 개들을 개고기 집에 팔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시설인만큼 영업중지를 시켜서, 철거 전에 현재 개들을 개고기로 팔아버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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