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보기 http://bit.ly/1iK5Oq0
2013년 3월 이웃에 살던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이용해 죽인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사건은 로트와일러의 몸이 처참한 상태로 찢겨져 죽은 채로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고, 애초에 동물보호법,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만, 죄가 인정된 부분은 남의 재산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일뿐,(재물손괴) 개를 끔직하게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가 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위협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라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견이 A씨를 공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개가 몸을 돌린 상태였는데도 기계를 작동시켜 죽인 점 등에 비춰 A씨의 범행은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고, “피해견이 A씨와 A씨의 개를 공격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재판부 스스로 가해자가 사실상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 8조 1항 4호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시행규칙 제 4조 1항 1호)를 의미합니다.
즉 로트와일러는 가해자를 공격하지 않았고, 개가 몸을 돌린 상태였고, 설사 공격한다고 해도 몽둥이 등 죽이지 않고도 개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무죄입니까?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개는 재산이기 전에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사건으로 재수사해야 하며, 동물을 재산이기 전에 소중히 다뤄야할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법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앞으로도 동물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고 동물 역시 우리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소중한 생명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