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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고발결과] 부천 원미구 개학대사건 2건

[동물학대 2건 고발결과]
지난 3월, 동물권단체 케어는 부천 원미구의 동물학대사건 2건에 대해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부천 원미구의 한 애견스쿨에서 직원이 본인 개를 때리고 던지는 등의 폭력을 휘둘렀던 사건과 같은 지역 한 여성이 강아지의 다리와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때린 후 살아있는 상태에서 쓰레기봉투에 구겨 담아 유기한 사건입니다. 이 2건에 대해 케어는 고발장과 강력처벌 촉구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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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s text=”부천 쓰레기봉투 유기 희망이 사건” link=” https://goo.gl/HRyTb5″ type=”btn_orange” size=”” target=”true”]

그러나 고발 결과, 애견스쿨 개학대 가해자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리되었습니다.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맞지만 상처가 남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처벌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강아지를 유기한 가해자는 1심에서 2백5십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검사의 항소로 2심 준비 중입니다. 학대를 강력처벌하려는 적극적인 검사의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건의 피학대견 희망이는 케어에서 구조하여 1차 수술을 진행하였고, 추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수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희망이는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각 동물학대 가해자들의 무거운 죄질에 비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이 인간 위주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아있는 상태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유기한 희망이 사건은 반드시 징역형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또한 부천 애견스쿨 사건은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지만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3항에 추가된 ‘신체적 고통’ 몸에 상흔이나 질병이 남지 않아도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할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아 지금보다 학대가 명확하게 다뤄질 것이라 희망적입니다.

케어는 자신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물들이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환경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구조, 법개정,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더욱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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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1.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약한 존재는 보호해 줘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으로 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본인이 무슨짓을 했는지 알게 해줘야 합니다.

  2. 애견스쿨은 동물학대 동영상이 있는데도 혐의없음이라니 어이없네요…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법 개정 아직 갈길이 멉니다.
    더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항의만이 이런 쓰레기 법을 강화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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