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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98조 개정, 헌법 소원

2015년, 광주에서 벌어진 해탈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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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헌법 소원에서는 광주 해탈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합니다. 동물 권리 운동에 역사적인 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모두가 함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현행법(민법 제 98조)의 해석상 동물은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인 유체물, 즉 ‘물건’에 해당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민법 제 98조를 개정하고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도도한 대장정의 깃발을 올립니다.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탄원서를 제출해주시고, 변호사 선임을 위한 모금에도 적극적인 후원을 바랍니다.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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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탄원서 보낼 곳
– 이메일 : infocare@fromcare.org
– FAX : 02-313-8880

***탄원서 제출과 함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위한 만원 기부에 동참해주세요***
후원계좌 하나은행 350-910009-42804 (예금주 케어)
보내는 분 성명에 모금코드 27을 꼭 적어주세요. (예_김케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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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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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ponses

  1.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 조항의 정의에 따르면 동물도 물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인거군요.

강석민에 답글 남기기 답글 취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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