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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사용 완료 보고

작성자
fromcare1
작성일
2026-02-28 06:13
조회
888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 완료내역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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