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기부금품 사용 완료 보고 작성자 fromcare1 작성일 2026-02-28 06:13 조회 834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 완료내역을 보고합니다 좋아요 2 싫어요 2 인쇄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