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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의 비글에게 자유를!

많은 동물들이 실험실에서 잔인한 실험으로 고통받고 있고 실험 후에는 안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실험동물의 은퇴를 규정하는 일명 ‘비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선하고 큰 눈망울을 가진 비글은 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실험에 제일 협조적이기 때문에 가장 사용되며, 이 때문에 동물실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비글법의 골자는 실험이 끝나고 입양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다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반 시민에게 분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비글법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일명 ‘실험동물 지킴이 법안’ 2종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실험 이후 회복된 동물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실험이 끝난 동물이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락사 하도록 하는 내용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회복 가능한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리 규정이 없어 버려지거나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 빈번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실험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기관 밖으로 내보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감당하기보다는 ‘폐기’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이기도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코넥티컷 등 몇몇 주에서 실험동물 은퇴법인 ‘비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에서도 2016년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실험동물 은퇴법안 (The Research Animal Retirement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연구기관에서 실험목적으로 이용된 개와 고양이 등은 수의사의 진료 후 의학적으로 입양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실험 종료 후 일반 가정이나 주 동물보호소에 입양됩니다. 2016년 5월 인도에서는 제약회사 실험실에서 사육되던 비글 실험견 156마리가 실험실을 벗어나 동물보호단체에게 넘겨져 입양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동물실험을 관장하는 기구인 동물실험 목적규제감독위원회(Committee for the Purpose Control and Supervision of Experiments on Animals, CPCSEA)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비글법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2015년에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숫자는 250만 7,000 마리로, 2012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동물의 복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들에게 윤리적 처우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대체실험으로의 전환과 대체실험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동물의 고통과 희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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