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님들은 새 웹사이트의 후원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사육방식 바꿔야 구제역 막을 수 있다

구제역, 대한민국! 더 이상 이럴 수는 없습니다!!!

2010년 1월 부터 4월까지, CARE와 한국 동물보호연합은
약 4개월 동안 대한민국 구제역 발병 현장을 잠입하여 조사하고 촬영한 바 있었습니다.
2007년,2008년 의 조류독감 발병현장 때에도 잠입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전역에서 돼지, 소, 그리고 닭등의 가금류 들은
법정 전염병 발병시 모두 싹쓸이 살처분을 당하고 있었고,
그 중 돼지와 닭들은 살아있는 채로 땅에 파 묻어 버리는,
말 그대로 생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강화도 구제역 발병 시 한 농가에서 본 광경은 제 평생 잊혀지질 않을 것 같습니다.

‘돼지들은 평생을 움막같은 하우스 안에서 갇혀 지내는데,
단 한번도 흙을 밟거나 냄새를 맡아 보지 못한 채
끔찍하게 불결하고 지독한 악취로 고통스러운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됩니다.

그 돼지들은 생매장을 당하는 그 순간,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채로
일부는 압사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 중 일부의 돼지들은 가장자리에 서서 흙을 주둥이로 파 헤치고,
몸을 구르며 즐거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맡아보고, 평생 처음 밟아보는 그 흙이
그들에겐 처음이었지만, 곧…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

-박소연-

2010년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일지
-1.7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젖소 구제역 확진.
-1.13일∼30일: 포천시 창수면, 일동면, 연천군 청산면 5농가 추가 구제역 확진. 소, 돼지 5,956마리 살처분.
-4.9일: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한우 구제역 확진.
-4.10일: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4농가 추가 구제역 확진.
-4.18일: 강화군 소, 돼지 29,677마리 살처분.
-4.20일: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젖소 구제역 확진, 김포시 194마리 살처분.
-4.22일~25일: 충주 신니면 용원리 구제역 확진. 소, 돼지 12,620마리 살처분.

http://tvpot.daum.net/v/ZsmiwXXxTAw%24

(2010.4월 인천시 강화군 돼지 생매장 살처분 동영상 / 볼륨을 작동시켜 돼지들의 비명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발신: 한국동물보호연합, 불교환경연대, 선문화 진흥원, CAR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단법인 보리, 길고양이연대준비모임,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사찰생태연구소 / TEL(02)707-3590, 016-324-6477

돼지에게도 하루빨리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라!!

지난 12.2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적으로 퍼진 구제역을 막기 위해 링(Ring)백신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링 백신이란 구제역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10km를 원으로 그려서, 구제역 발생농가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백신을 접종하면서 들어오는 형태의 백신방법이다.
구제역이 발생했을때부터 살처분과 예방백신 접종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구제역 확산을 막는 가장 바람직한 가축방역 방법이다. 그리고 살처분과 예방백신 접종 병행은 구제역 발생 초기일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0년도 경기 포천, 충남 홍성, 충북 충주 등 6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때, 발생농가 주변만 살처분하고 3km이내 지역은 신속한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25일만에 2,216마리 살처분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현재 28만 마리의 소, 돼지들을 생매장 살처분하고,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퍼진 상태에서 예방백신 접종하는 것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방백신 접종을 결정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백신 접종은 소에게만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돼지는 소에 비해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3,000배에 달하기 때문에, 돼지에게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돼지들은 소와 달리 100% 생매장 살처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돼지에게도 하루빨리 예방백신을 접종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쇠고기 수출은 전무하다고 해서 소에게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구제역 확산이라는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다. 살처분 동물숫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인력과 차량 등이 방역망 출입을 통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경제, 생명, 환경, 인간 등에 대한 천문학적인 피해와 손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막아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구제역 예방백신 제도는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링백신, 지역백신에서 더 나아가 전국 예방백신이 하루빨리 전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돼지에게도 하루빨리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것이 조기에 구제역 확산을 끝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이다!

 

[보도자료]

제목: 구제역 ‘생매장’(生埋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농림수산식품부 항의방문
□ 지난 11.29일 경북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경북지역과 충남보령, 경기 연천, 강원지역 등에서 약 385,000마리의 소, 돼지들이 ‘살처분’(殺處分)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이 있어 더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살처분 방법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산채로 ‘생매장’(生埋葬)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생매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생매장이 연례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단체는 현장증거와 자료수집을 하였습니다.
□ 현행 ‘동물보호법’ 제11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소, 돼지의 경우 약물, 가스, 전기 등을 이용하여 ‘안락사’(安樂死)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과 지침을 어기는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생매장’은 말그대로 잔인하고 끔찍한 대량 동물학대행위입니다. 국내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2000년도 이후부터 농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생매장’ 살처분을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등은 그 동안의 생매장 사실들에 대해서 밝히고 생매장 살처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구제역 생매장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를 갖고 농림수산식품부를 항의방문합니다.
[ 우리의 요구 사항 ]

1.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구제역 살처분은 법과 지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비시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들을 산 채로 땅속에 매장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러서는 아니될 것이다. 잔인하고 끔직한 대량 동물학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생매장을 즉각 중단하고 시설과 장비, 인력 대책을 마련하고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방역을 시행하여야할 것이다.
2. ‘싹쓸이’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500m지역은 물론 3km까지 모든 소, 돼지들을 싹쓸이 살처분하고 있다. 2001년 2월 영국에서는 3km싹쓸이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여 약 9개월에 걸쳐 700만 마리 이상의 가축들을 살처분하고 피해만도 80억 파운드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으며,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 전역으로 구제역이 확산되었다.
대량 살처분은 발생 농가 지역에 인력, 차량, 시설, 장비 등의 잦은 왕래출입 등으로 오히려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농가 동물들을 살처분하면서, 3km내의 동물들에게 구제역 예방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구제역 확산을 막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국제 사회의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 ‘예방적’(豫防的)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월 5일, 경북 안동지역을 다녀간 수의사가 충남 보령시의 돼지 농가를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豫防的) 차원에서 약 2만 5천마리의 돼지들을 생매장 살처분하였다. 물론, 살처분한 돼지들에게서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후에 살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비과학적이고 비인도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생매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아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들을 생매장하는 경우, 살아있는 동물들이 땅구덩이의 비닐 등을 찢어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침출수가 인근 지하수나 농업용수, 식수 등을 2차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과 주민 생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살처분현장에 강제동원된 공무원, 군인, 인부들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땅속에 묻어서 죽여야 하는 충격과 상처로 실어증,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생매장으로 인한 환경피해, 인간피해를 막아야 하다.
5. 구멍뚫린 허술한 방역체계가 문제이다!
구제역 방역현장에 가보면, 방역현장의 주민들 차량들이 아무런 소독방역 등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를 하다보니, 구제역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제한과 방역조치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애궂은 동물들만 죽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확실하고 선진화된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동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가축방역이 과학적이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 동물보호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인도적인 살처분이 진행되도록 하며 동물단체가 현장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살처분 진행에 대한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축적하고 정보공개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돼지에게도 하루빨리 예방백신을 접종하라!
구제역이 발생했을때부터 살처분과 예방백신 접종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구제역 확산을 막는 가장 바람직한 가축방역 방법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0년도 경기 포천, 충남 홍성, 충북 충주 등 6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때, 발생농가 주변만 살처분하고 발생 3일부터 10km이내 지역에서 우제류 동물들에게 신속한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25일만에 2,216마리 살처분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백신사용을 하지 않아 살처분 동물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대한 보상비도 수천억원에 달하였으며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지역에 오랜 기간 번져나갔다.
현재 28만 마리의 소, 돼지들을 생매장 살처분하고,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퍼진 상태에서 예방백신 접종하는 것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방백신 접종을 결정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백신 접종은 소에게만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돼지는 소에 비해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3,000배에 달하기 때문에, 돼지에게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돼지들은 소와 달리 100% 생매장 살처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돼지에게도 하루빨리 예방백신을 접종해야할 것이다.
8. 구제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백신 제도를 전면도입하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경제, 생명, 환경, 인간 등에 대한 피해는 그 어떤 이유로도 막아야 한다. 살처분 동물이 늘어날 수록 더 많은 인력과 차량 등이 출입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제도는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링백신, 지역백신에서 더 나아가 전국 예방백신이 하루빨리 전면 도입되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백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 [구제역 ‘생매장’(生埋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1. 일시: 2010.12.28일(화)낮12시-2시
2. 장소: 과천 농림수산식품부앞(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3. 내용: ①성명서 낭독②생매장 반대 피켓팅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항의방문④전단지 배포
4. 참여단체: 한국동물보호연합, 불교환경연대, CARE, 사단법인 보리,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선문화 진흥원, 사찰생태연구소, 길고양이연대 준비모임,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등
5. 문의안내: (02)707-3590, 016-324-6477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관련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