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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한 정부가 조류독감(AI) 의 주범이다!

<성명서> 무능력한 정부가 조류독감(AI) 의 주범이다!

무려 1800만 마리가 매몰되었다!

2016년 다시 발생한 조류독감(AI)바이러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독감(AI) 바이러스에 대해 12월 18일까지 무려 1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매장 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추가 생매장 마리 수는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게 됐다.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2010년에서 2011년이 되던 해,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한꺼번에 왔던 그때와 같이 대재앙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시 언제나 그렇듯 정부는 방역과 살처분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더 이상의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완벽히 실패했다.

2003년 국내에서 조류독감(AI)이 처음 발생한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는 2-3년 주기로 발생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H5N6 외에도 H5N8 바이러스가 새롭게 검출되는 등 사상최초로 두 가지 바이러스가 공존하게 됐으며 시시각각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할 동력도 없는 듯하다. 이는 바이러스 발생 원인규명과 바이러스 차단에 집중했던 현재의 방역대책은 실패했으며, 바이러스에 대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파악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야생조류국제기구인 ‘EAAFP’에 의하면 저병원성 조류독감(AI)바이러스는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국내에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육 가금류 검사에서도 450건의 저병원성 조류독감(AI)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조류독감(AI)의 발생원인을 언제나 애꿎은 야생 철새 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에 대해 외면, 침묵하고 있으며 형식적이고 미미한 복지정책만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안일하고 구태한 대처 방식으로 인하여 조류독감(AI) 문제는, 더 나아가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 발병의 문제는, 늘 집단 살처분으로 끝날 것이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끌어와 농가에 보상금만 지급하고 끝내는 작금의 상황이 무한 반복될 것이다. 정부의 완벽한 무능이 완벽한 실패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공장식 밀집 축산이 원인이다!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진 열악한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공장식 밀집사육’은 닭과 오리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저병원성이 고병원성 AI로 쉽게 변이되고 있다. 공장식 밀집사육이 각종 세균과 조류독감(AI) 바이러스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조류독감(AI) 바이러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장식 밀집사육’(Factory Farming)을 지목하고 있듯이, 조류독감(AI) 바이러스의 발생 및 변이를 일으키는 공장식 밀집 축산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소독과 방역만으로 100% 통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국내전문가들도 조류가 원인이라는 정부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만일 조류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철새들은 가금류처럼 집단 폐사하지 않는데서 정부는 조류독감(AI) 바이러스 대책을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에서 보듯이,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일 뿐, 인간의 바이러스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즉 이제는 바이러스 차단보다 바이러스와의 공존에 주력할 때인 것이다. 사육되는 가금류들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철새들처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동물들의 생태적 습성을 보존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진정한 복지축산이 절실한 때인 것이다. 정부는 동물보호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공장식 축산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열악한 축산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어서 빨리 받아들이며 기본적인 사육 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 스스로 법과 지침을 어기고 있다. 생매장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조류독감(AI)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구제역 살처분 방식은 생매장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조류독감(AI) 에 대한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이다. 이제 뉴스 화면에서 조차 버젓이 생매장을 볼 수 있듯, 대놓고 생매장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업체에 위탁을 맡긴 채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어 지침을 어기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관리 감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조류독감(AI)방역 지침’ 등에는 오리와 닭 등은 CO2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매립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스스로 법과 지침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며 유럽연합(EU)나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동물 살처분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 후 사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동물보호후진국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생매장은 동물복지에도 심각하게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진행단계에서 시간도 몇 배나 더 들고, 타액, 혈액, 깃털,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엄청난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확인된 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현 정부의 방역작업조차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쉽게 말해, 긴급 방역을 이유로 생매장 하지만, 생매장 그 자체만으로도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있으니 지금의 방역작업은 ‘도로 바이러스’ 로 돌아갈 뿐이다. 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 더 이상 철저한 원인규명 없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세금만 축내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현재의 구태한 방역의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지침을 어기고 있으며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 축산방식의 대전환과 함께 잔인한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우리는 위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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