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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지 축산 농장?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협회를 포함 아래 세개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개정안은 정부의 의견이고, 그 옆의 ‘검토안’이 우리 동물단체 의견 내용입니다.

꼭 봐 주시고 농림부에 많은 민원을 내어 꼭 변경하도록 해 주십시오.

 

인간의 먹거리로 희생되는 동물친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자 배려입니다.

발신: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사랑실천협회(현, 케어)

수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제목: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2012.1.16일

 

제1장 총칙

개정(안)

검토(안) 사유
제2조(정의)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로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 공무원과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동물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를 말한다. 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정하는 것이필요하나 누락되어있음. 실시요령(안)에는 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과 가능한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공무원의 시각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심사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녹색기업심사지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환경기술센타, 환경공단, 전문가등 각계 각층의 인사가 참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참고: 환경친화기업지정, 운영편람 제7조).
7.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29조제4항, 법 제30조, 법 제3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 공무원과 전국 동물보호감시원을 말한다. 7.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29조제4항, 법 제30조, 법 제3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 공무원과 전국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말한다. 인증제도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할 수 있게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 제도의 시민지지기반 등을 고려해서 바람직하다. 동물실험윤리위원, 동물보호법에서 운용되고 있는 명예감시원 및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인력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도 조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개정(안) 검토(안) 사유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신설)

③ 검역검사본부장은 동물복지인증농장에 대한 심사 및 관리정보를 농장별로 인터넷 등에 공시한다. 이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결과 및 괸리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현재 학교의 경우에도 각 학교가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또 환경부가 관리하는 녹색기업십사제도의 경우에도,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인증 농장의 경우, 검역검사본부 및 선정된 업체가 각종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복지축산 인증용 정보공개용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다. 참고로, 환경부의 녹색기업지정의 경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환경경영활동 및 환경성과에 대한 정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정보공개용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환경친화기업지정 운영편람 제11조).

 

 

[별표1]

개정(안)

검토(안) 사유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3) 자동 감시 장치를 사용할 경우 닭을 개체별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3)자동 감시 장치를 이용한 점검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CCTV 등 자동 감시장치 등을 이용한 점검은 개체별 관찰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관리)

(5)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닭은 마른 깔짚이 깔린 편안한 휴식 공간에 격리하여 치료한다.

(5)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닭은 마른 깔짚이 깔린 편안한 휴식 공간에 격리하여 치료하며 휴식 공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그냥 휴식공간이라 하면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휴식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 언급이 필요하다.
(준수사항)

(1) 닭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여서는 안 된다.

(2) 다른 닭의 복지를 위하여 부리다듬기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부리다듬기는 숙련된 사람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후 5~10일 사이에 실시한다.

③ 부리 끝으로부터 콧구멍 쪽으로 1/3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적합한 방법으로 지혈을 하여야 한다.

④ 10일령 이상된 닭의 부리다듬기는 수의사의 판단하에 최후의 수단일 경우에만 허용되며, 수의사의 서명과 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부리다듬기 보다는 균형 잡힌 사료급여와 넓은 사육공간, 양질의 깔짚과 모래 목욕시설 제공, 다른 닭을 쪼는 경향이 적은 품종 선택, 실내 조도를 낮게 조정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여 깃털쪼기나 카니발리즘을 예방할 것을 권장한다.

(4) 며느리발톱 자르기는 다른 닭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 부리자르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닭들의 환경을 개선 보완하여 깃털쪼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깃털쪼기 등 문제를 일으키는 닭은 따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 부리다듬기 보다는 균형 잡힌 사료급여와 넓은 사육공간, 양질의 깔짚과 모래 목욕시설 제공, 다른 닭을 쪼는 경향이 적은 품종 선택, 실내 조도를 낮게 조정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여 깃털쪼기나 동족살해를 예방할 것을 권장한다.

(4) 며느리발톱 자르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신에 닭들의 환경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닭은 따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리자르기는 적합한 환경보조물의 사용을 포함하여 관리 및 사육방식을 개선 보완하면 깃털쪼기 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과학적, 실증경험적 자료가 있다.(RSPCA 산란계 복지기준(2008.3))

우리말 사용

발톱 자르기는 RSPCA 산란계 복지기준에서도 언급조차 없는 것으로, 발톱자르기 대신에 산란계 닭들의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사육시설)

(2) 산란장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산란계 7마리 당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상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1㎡ 이상의 산란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산란계 5마리 당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상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1㎡ 이상의 산란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로, RSPCA 산란계 복지기준(2008.3)에 따르면, 산란함은 암탉 5마리당 1개 이상, 둥지재료는 암탉120마리당 1㎡ 이상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사육환경)

(4) 계사 내 온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을 하여 극심한 고온 및 저온에서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극심한 고온 및 저온’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므로, 공기의 질, 조명 등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필요함)

 

 

 

[별표 2]

개정(안)

검토(안) 사유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1) 검역검사본부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심사

(2)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과 가능한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검역검사본부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한사람은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한다.

(2)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과 함께 실시한다.동물보호감시원은 별표 제25호 서식에 의견을 낸다.

인증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인증심사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하도록 한다. 참고로, 환경부 녹색기업심사위원의 경우, 최소 5인 이상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의 여러 관행을 고려할 때, 1인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녹색기업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을 6인 내지 10인으로 선정하고 있다(참고: 환경친화기업지정, 운영편람 제7조).

함께 실시하는 동물보호감시원도 별표제5호에 의견을 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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