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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 폐업 후 동물을 방치한 처참한 사건

동물권단체 케어는 동물방치 및 유기 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동물카페의 사장이 카페 폐업 후 원룸과 카페에 개와 고양이들을 방치해 굶어죽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어는 현장방문과 주변 목격자들을 만나 사건 세부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카페공간은 이미 다른 업체에 인수되어 빈 공간이었으나 특유의 동물냄새는 남아 있었습니다. 케어는 단순방치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올해 초 카페가 폐업하였으나 그 안에 개와 고양이 여러마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점차 악취가 심해져 이웃사람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공무원이 카페에 와서 문을 열었을 때 그곳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쓰레기, 배설물 등이 겹겹이 쌓여 있고 악취로 인해 숨을 쉴 수조차 없었으며 동물들은 털이 더럽고 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사이사이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 문을 열 수가 없었고 전기는 전기세 미납으로 차단된 상태라 어두컴컴한 공간에 빛 하나 없었습니다.

이웃사람의 말에 의하면, 사장이 가끔씩 밤에 몰래 오는 정황은 있었으나 그 빈도수가 적고 내부상황이 사람의 관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위험했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동물방치로 화제가 되자 사장은 개들을 데리고 나갔으나 고양이 2마리는 그대로 남긴 채로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고양이를 돌바주던 주민이 있었고 사장이 계속 나타나지 않아 그 주민이 고양이들을 거뒀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카페 공간뿐 아니라 사장이 임대했던 원룸에도 동물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원룸 건물주는 몇 달동안 월세가 입금되지 않고 주변 이웃들이 악취로 인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해 문을 열고 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방은 망가진 가구, 쓰레기, 배설물 등으로 엉망진창이었으며 고양이 두상과 목 뼈, 크고 작은 뼈들이 방 곳곳에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뼈가 온전히 붙어있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그 안에 다른 동물들이 있어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룸 건물주와 주변 이웃들의 말에 의하면, 사장이 몇 달동안 원룸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물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페사장은 이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다수의 동물들에게 행사했으며 실제로 목숨을 잃은 동물도 있었습니다. 동물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불필요해지자 방치 및 유기를 서슴없이 행하는 사장의 안하무인 식의 태도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전적으로 위배됩니다. 따라서 사장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서명 참여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공유를 위한 서명 링크
https://goo.gl/forms/Tz7iIyfwmq6N8q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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