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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더 이상 수입 안 된다! (이정미 의원 돌고래 법 발의)

이번 울산 폐사 사건을 계기로 돌고래 및 해양 동물과 멸종 위기종 전반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단 관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래류 특히 돌고래의 지능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그들의 사회성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 지면서, 돌고래가 자아인식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임이 입증되었고, 돌고래가 스스로 그들이 수조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윤리적 측면의 의미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짚어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지속적으로 해양 포유류에 관해 이정미 의원실과 많은 교류를 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케어와 이정미 의원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은 후, 이정미 의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 위기종의 관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현행법-

제 16조 1항

1. 멸종위기 종 국제거래 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 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 돌고래, 흰고래, 매너티등의 해양 포유류의 수입, 수출과 반출과 반입을 금지해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 돌고래, 흰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항을 신설한다. 그리고 연구 및 보호 등으로 수입·반입 한 경우에도 교육·전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안 제16조제9항)

열악한 사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적 멸종 위기종에 대한 사육시설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육 시설기준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강화한다.

(안 제16조제5항)

위의 두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68조제1항 7호,8호)


이 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의 고래류와 다른 해양 포유류의 수입이 금지되어 수족관에 갇히는 고래의 숫자가 더 이상 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엄격한 관리 규정의 마련으로 지금 있는 고래들의 복지향상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엔 전시 금지법 개정안의 발의와 실행, 그리고 앞으로의 방류 계획의 단계적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케어는 동물권 활동가들로서 마지막 한 마리의 돌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권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수족관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수족관에 가지 않으면 수족관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고 우리는 돌고래들을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인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돌고래가 있어야 할 곳은 바다입니다.”

 

CARE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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