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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독성과학원, 실험동물법에 대한 소고

 

국립독성과학원 (www.nitr.go.kr)
http://blog.korea.kr/app/log/nitrnews/40108401;jsessionid=hnGpKvnLyf31xlGnnY4hbj7vv3JbT5V9GB6J02WsjCN2KTn6G3fw!

 

실험동물이란 검정, 진단, 교육, 연구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ㆍ개량되어 사용되는 동물을 말한다. 이러한 실험동물은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자극에 대하여 일정한 반응을 나타내는 도량형(biomeasures)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시약’으로 불리며 생명과학 연구에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동물이다. 최근 생명과학 연구가 질적ㆍ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그 기반이 되는 동물실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에 대한 안전성 제고와 동물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실험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키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최근까지 선진국에서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과학자들이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8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 기본적인 실험동물의 사육시설 제공과 관리, (2) 실험동물의 통증과 고통경감, (3) 제안된 실험절차에 대한 재검토, (4) 실험자의 자격검토, (5) 실험동물의 출처, 특정한 동물종의 사용, 침습적인 실험과정에 대한 규제, (6) 3R 대안법의 적용 – 실험절차의 조정(refine), 사용되는 동물 수의 감소(reduce),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법으로 대체(replace), (7) 윤리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 선택, (8) 법률차원에서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등급’ 제정 등이 있다. 실험동물관련법을 준수하는 국가에선 위의 여덟 개 사항을 준수하는 나라가 동물실험 사용에 있어서 가장 높은 규범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

이러한 실험동물관련법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면, 1876년에 영국은 처음으로 실험동물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각각의 실험실에서 이를 준수여부를 감독하였다. 60년이 경과하여 비로써 다른 국가들도 실험동물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90년이 경과한 1966년에 미국도 실험동물법을 제정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실험동물의 사용과 동물의 고통을 염려하는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컸다.

19세기 말 이후, 과학에서 주요한 실험방법으로 동물의 사용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인간의 질병들은 실험동물을 이용해 연구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암이나 전염성질병, 약에 대한 의존성, 식욕부진까지 이 모든 주제에 대한 기전연구와 치료법의 개발 등은 동물실험을 거쳐야했다. 또한 신약개발이나 화장품ㆍ세제의 안전성 검사나 교육목적으로도 동물실험은 반드시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실험동물 (마우스, 랫드, 햄스터, 기니픽, 토끼, 개, 고양이, 돼지, 영장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체도 많이 생겨났다.

 
국내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실험동물의 주요 사용목적은 BT제품개발, 예방백신 등 의약품제조, 의료기기평가(53%)와 생명과학 기초연구(62% : 중복답변, ‘06 국가실험동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보고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은 제약회사(81%) 및 대학연구소(11%)(’06 독성학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전체 실험동물 시설은 대체로 정부기관, 제약회사 등 930여개 기관으로 추정되고 ‘05년 현재 약 500만 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동물 사용량의 증가와 더불어 반대급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05년 4월 생명공학연구원 소속의 국가영장류센터에서 발생한 정전사고로 실험용 원숭이 99마리의 사망한 사례, 실험용 쥐에서 실험자에게 질병에 감염되는 사고(’93년 11월), 연구시설 인근에 실험용 쥐가 출현하여 주민들이 공황에 빠지는 사고(’01년 11월) 등 여러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 과거 신문에 보도된 사건이 아닌 실험에 중대한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실험동물에 오염되는 사고도 있었다. ‘02년~’04년 SPF 마우스, 랫드를 공급하는 업체가 공급한 마우스, 랫드의 병원체에 대한 감염율을 살펴보면, 바이러스(14.5%- 22.2%), 세균(15.7%)에 감염된 사례가 있어(‘06년 실험동물학회) 실험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실험동물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살펴보면, 실험 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의 신뢰성 확보 및 윤리적 취급 등에 관한 국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OECD의 GLP기준을 근거로 확립된‘비임상시험관리기준’과 실험동물관리 분야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국제실험동물인증협회(AAALAC)의 인증 등이 있다.

또한 국내 실험동물과 관련된 전문법률은 없으며 각 기관별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수준의 실험동물관리기준 제정을 위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동물실험의관리에관한법률’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본 법률은 동물실험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자의 안전성제고와 동물실험의 신뢰성을 보증키 위한 실험동물의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전문 6장, 3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 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적용예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제 2장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에선 동물실험의 기본원칙,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를, 제 3장 ‘동물실험시설 등’에서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ㆍ 지도 ㆍ 감독, 실험동물의 사용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 4장 ‘실험동물의 공급등’에서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준수사항 등을, 제 5장 ‘안전관리 등’에서 교육, 재해방지, 폐기물 등을, 제 6장 ‘보칙’에서 실험동물협회, 지정취소,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은 공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세한 법률의 해석 및 소개는 어렵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법률안 조문 중에서 제 6조의 동물실험의 원칙과 제 7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제 8조의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제 11조의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 ㆍ 감독 등이 주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고통감소 및 안락사 등을 규정하는 제 6조는 일반적인 동물실험의 원칙을 언급했고 제 7조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은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모든 동물실험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 8조와 11조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동물실험시설을 등록해야 하고(제 8조), 또한 등록되면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애호단체에서 주장하는 동물실험금지는 곤란하지만 무분별한 동물실험은 사전에 걸러지고 시판되는 실험동물의 품질관리와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지난 몇 달 전에 한국을 강타한 ‘PD 수첩’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실험동물법의 제 2장에 포함하고 있다. 차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겠지만, 그 내용은 동물실험에 관련된 사항을 각 기관에 설치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서류로 보고하고 정기적인 사찰을 수행하고 그 사실을 국가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이다. 대부분의 동물실험 결과가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식의약품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분야에 직젖 적용되기 때문에 시험결과는 국민보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상의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진행되고 우리들은 생명과학분야의 기반법안이라 주장하지만, 많은 민생 법안에 밀려 우선순위가 밀려서 지체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조만간에 국회에서 통과하여 우리 원이 보유하는 유일한 법안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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