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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찬성, 안용근 교수 기고 논란

“동물보호란 멸종위기종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충청대 안용근 교수가 아래와 같이 개식용 찬성기고문을 한겨레신문에 게시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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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526511834029343&set=a.220426471304549.71638.165305830149947&type=1&theater
기사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553719.html


“개고기 식용 막을 수 없다면 도축·유통 위생관리 위해 관련법에 개고기 포함시켜야”


개고기 문제는 여름철 단골 메뉴다. 여름만 되면 시끄러워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잠잠해진다. 그런데 올해는 추석을 앞두고 식용 개를 기르는 농민들이 개고기 합법화를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만큼 농민들의 맘이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도축법)에서 개를 도축장에서만 잡도록 규제했다. 그러다 1978년 8월, 개를 삭제하고 농수산부 고시로 자가도축 대상으로 하여 누구나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애완견을 잡든 식용견을 잡든 상관없다. ‘개’로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개’가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법에 없는 ‘식용 개’라는 용어를 만들어 농민들이 키우는 개는 식용 개이므로 사단법인도 허가할 수 없고 다른 가축과 같이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고 위헌이다.

농민들의 요구는 축산물위생관리법(도축법)에 개를 포함시켜 정식 도축장에서 잡게 함으로써 도축과 유통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것이다. 개를 보신탕집에 납품하는 것은 유통업자들이다. 이들이 개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병든 개, 실험에 쓰인 개, 물 먹인 개를 유통시키면서 문제가 되곤 하는데, 농민들이 이런 비양심적인 일을 하는 장본인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농민들의 요구를 ‘합법화’라며 반대하고, 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를 빌미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은 위생의 불모지에 놓여 있다.

동물보호란 멸종위기종만 해당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통계를 보면 개는 연간 5만6000여마리나 버려지는데도 개를 보호하자는 사람들이 많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견은 동물보호소에 10여만원씩 주고 10여일 정도 맡겨졌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분양되지 않으면 죽여서 폐기물로 버린다. 동물보호론자들은 이것을 ‘안락사’라고 하면서도, 식용으로 잡는 것은 ‘학살’이라고 한다.

동물보호법은 농림수산식품부 관할인데, 가축의 사육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부처가 가축을 보호동물로 규정하여 축산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동물보호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하여 멸종위기 동물만 다루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의 사육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는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의 3분의 1을 먹이로 하여 연간 2100억원의 처리비용을 절약시켜 주고 있다. 반면 소, 돼지, 닭, 오리 등은 수입 사료로 키우느라 외화를 낭비하고 감염병을 발생시켜 연간 수조원을 소모시킨다. 개는 그런 일이 없으므로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개고기 식용은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고유 문화다. 프랑스도 식용으로 한 적이 있고, 개고기 요리법 책도 나와 있다. 중국, 베트남, 북한 등에서도 식용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나라는 없다.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어차피 식용은 계속될 것이므로, 정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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