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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괭이로 개를 무참하게 폭행한 학대자 강력처벌 촉구 서명

지난 9월 16일, 경기도 오산 셀프 세차장에서 묶여져 있던 백구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장한 한 남자가 세차장을 이용한 후 사무실 옆에 묶여져 있던 백구에게 다가가 곡괭이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묶여있던 개는 꼼짝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맞아야만 했고 도망가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구는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견주 지인에게 발견이 되었고, 견주는 소식을 듣고 개에게 달려왔습니다. 견주는 개를 보고 크게 경악하였고 그 아픈 와중에도 견주를 보고 꼬리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견주는 아무 죄 없는 백구를 만신창이로 만든 사람을 찾기 위해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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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의 개 발견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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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때리는 데 이용한 곡괭이

CCTV를 확인해보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곡괭이로 이용해 개를 무참히 폭행을 하였고 견주는 놀란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학대범을 CCTV 등을 통해 찾을 수 있었고, 개의 얼굴은 15cm가량 찢어져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학대범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중한 한 생명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식같이 기르던 개가 얼굴에 큰 상처가 생긴 모습을 보고 충격 받은 견주에게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함부로 다루어도 상관없는 동물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족입니다.

미안한 마음 하나 없이 동물에게 가했던 폭행은 더 나아가 사람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졌으면 합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는 ‘묻지마 폭행’은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2항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의해 강력한 처벌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로 합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당방위? 목줄 되어 있는 개의 얼굴을 찢어놓은 것은 엄연한 폭력이다!

추후 확인된 학대자의 주장은 “묶여 있던 백구가 자신을 향해 짖어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목줄을 잡았다가 오른손을 물렸다. 함께 있던 아내에게도 짖어 방어 차원에서 폭행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학대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정당방위로 규정하기에는 그 행위가 상당히 도를 넘었으며 매우 잔혹하였습니다.

우선, 개는 목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학대자에게 닿을 정도로 달려들 수가 없었고 단지 계속 짖기만 했을 것입니다. 학대자가 먼저 개에게 다가가 목줄을 잡는 행위를 개는 위협으로 느꼈을 것이며, 개야 말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학대자의 손을 물었을 지도 모릅니다. 학대자가 개를 먼저 건드리지 않았다면 서로를 위협하는 일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학대자가 공포심을 느껴 방어태세를 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진정한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개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지기만 해도, 개는 목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학대자를 더 공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자가 직접 곡괭이를 찾아 들고서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개를 계속 쫓아다니며 수십차례 폭행한 것은 단순한 ‘화풀이’이며 약자인 개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말로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다면, 굳이 도망치는 개를 쫓아가서까지 때렸어야 했을까요? 목줄에 묶여 있어 멀리 도망도 가지 못하고,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던 개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정말 정당방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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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심한 상흔이 남은 백구

개는 얼굴에 크고 깊은 상처를 입고 오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지 사람을 향해 짖기만 했다는 이유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던 가엾은 백구. 얼굴의 상처는 언제가 나아질지 모르지만,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는 끝끝내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학대자가 말하는 정당방위는 전혀 정당하지 않은 과잉행동이었으며 ‘동물학대’의 수단일 뿐입니다. 경찰은 학대자의 주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학대자의 폭력적인 행동과 개의 상해 심각성을 진지하게 보고 학대자가 강력히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서명 18,365개를 10월 11일에 담당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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