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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대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계기로 전체 동물실험 분야, 국정조사 하라!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의 무자비한 동물실험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몸통은 그대로 놔둔 채 특정 교수의 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며, 해당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치려 하여 우리 동물권 단체들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문제의 본질은 동물실험 분야의 카르텔이다. 본질은 외면한 채 해당 교수만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꼬리자르기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험이 금지된 사역동물인 ‘검역 탐지견’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동보법에는 실험금지 대상의 예외조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즉 해당 동물 또는 동물 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금지대상 동물일지라도 과학적 연구목적은 허용하며 좀 더 포괄적인 실험이 용인될 수 있다는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괴리가 존재한다.

이번 논란을 피해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번 논란이 된 해당 교수의 해임은 무리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설사 해당 교수가 해임된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가?

금번 서울대의 사역견 동물실험 이슈는 사역견을 실험했다는 도덕적 문제 외에도 실험동물 분야의 집단화, 권력화와 함께 오랫동안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돼 왔으며 그로 인해 연구윤리는 배제한 채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어떠한 실험도 용인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 무서운 사실이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인 것이다.

이병천 교수는 대표적인 동물복제 연구자로 황우석 교수와 더불어 논문 조작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를 위해 10년째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다.

‘우수 검역탐지견 복제생산 연구’ ‘우수 특수목적견의 복제 생산 및 보급’ 등 거의 동일한 실험으로 이름만 바꾼 채 반복적으로 동물복제사업을 독점으로 수주해 왔으며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은 그때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그에게 쏟아 부었다.

또한 이병천 교수팀은 검역탐지 복제견 사업을 위해 수년전부터 개농장 개들을 데려다 동물실험을 해 와 실험대상의 적절성, 불법성이 논란이 되었고 더욱이 실험 이후 실험용으로 사용된 개를 개고기용 농장에 그대로 돌려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서울대학교, 서울대수의대학장 및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어떠한 도덕적 문제의식과 반성조차 갖지 않았다.

금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배경은 바로 이것이다. 이병천 교수가 무소불위한 동물실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그 집단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왜 동물보호는 간과한 채 불필요한 동물학대 사업에만 집중하며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었는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은 왜 심의와 감독의 대상인 실험기관 스스로가 직접 선정하게 하는지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구성에서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혹은 심의 당사자까지도 윤리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게 하여 마치 셀프심의마저 가능케 하였는지, 검역본부는 왜 은퇴 사역견을 실험기관에 넘겼는지 등 현행법 상의 불합리적 요소들과 함께 관련 집단의 불법성에까지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그로 인한 집단의 이익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묵인돼 왔는지 등 부조리한 실험동물 분야의 전방위적인 사안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는 금번 사안에 대한 의혹 조사를 또 다시 해당 윤리위원들에게 맡겼다고 한다. 윤리위원회 한 명 당 1년에 1,400건의 동물실험을 검토하면서 부실, 졸속으로 동물실험을 심의했고 해당 동물을 살펴보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사태의 책임자들, 방관자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할 것인가?

이병천 교수에 대한 문제제기로 그친다면 제 2, 제3의 이병천 교수는 또 나타날 것이다. 실험분야에 깊숙이 형성된 카르텔을 없애지 않고 해당 교수의 해임으로만 그치는 것은 저 거대한 카르텔을 그대로 지켜 주겠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국회는 서울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동물실험 기관들의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서울대학교 이병천교수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정부는 전국 동물실험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라.
  2.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실험기관 감독, 관리 소홀에 대해 사과하라.
  3. 국회는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그 실험들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실시하라.
  4. 이병천 교수의 불법, 비리 동물실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5. 서울대학교의 동물실험 카르텔을 조사하라.
  6. 서울대학교는 이병천 교수 사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며 윤리위원 전원을 교체하라.
  7. 서울대학교는 수의과대의 동물실험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
  8. 서울대학교는 마취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실험동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고통 E등급’ 동물실험을 폐기하라.

2019년 4월 24일

강동구미우캣보호협회, 개도살금지연대, 동물권단체 케어(CARE), 동물권단체 무브(MOVE), 동물활동가모임, 쉬어가개냥, 세이프캣TNR연합, 위액트(WeA.C.T.), 전국반려동물오프협회, 충남동물보호감시단, 한국동물보호연합


4.24일(수) ‘세계 실험동물의 날’ 서울대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4.24일(수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앞
  • 내용: 성명서발표, 구호제창, 퍼포먼스(검정옷을 입은 사람이 비글을 때리는 모습)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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