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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시행규칙 수정을 요구합시다!

의 견 서

발신 : 동물권단체 케어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38, 2층
TEL : 02-313-8886 / FAX : 02-313-8880

수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제목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애니멀 호딩의 기준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에도 참석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2018. 6. 29.부터 2018. 8. 8.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입법 예고된 안에서 케어의 의견이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추가로 의견을 개진해야할 부분도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는 바이니, 검토하여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안 제1조의2 6호에 대한 의견

가. 개정내용
현행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되어 있는 맹견에 해당하는 개의 범위를 시행규칙 제1조의2 신설하여 그대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문제점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서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별표3에 맹견에 해당하는 개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3월 21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에서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1조의2 6호에서는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고 하여 막연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개라도 모든 개가 이빨이 있고 생명의 위협에 대한 보호본능이 있는 이상 흥분하거나 극도의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작은 치와와나 말티즈 같은 개들이 더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의 여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가능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것이며,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국민들도 자신의 개가 맹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 예측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다. 의견
위와 같은 이유로 안 제1조의2 6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안 제4조제5항1호나목에 대한 의견

가. 개정내용

좁은 공간에 과도하게 많은 동물들을 사육하면서 사육·관리자로서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동물들에게 질병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 이른바 ‘애니멀 호더’에 의한 학대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8조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하여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포섭하였고, 2018. 9. 2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의 2.5배 및 2배를 제공하고,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나. 문제점

애니멀호더의 특징은 사육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것이 아닌, 주거공간에서 수십마리, 수백마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닐 수 있게 사육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기동민 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9729)에서 제안 이유를 밝혔듯이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하여 동물을 사육하게 되면 기본적인 사육·관리가 어려워 상해와 질병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또한 동물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집단의 동물이 제한된 공간에서 무리지어 살아갈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생활공간당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수 또는 인당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 동물권단체 케어는 회의 참여 내내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추후 의견서로도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최종안은 동물판매업에서의 케이지사육 설비기준을 그대로 차용하였을 뿐이고 애니멀 호더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각각’이라는 단어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규제할 수 있다고 농림부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위 규정은 한 개체당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육공간이 범위, 예를 들면 33㎡에 50마리를 사육한다고 하더라도 1마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육공간의 범위는 33㎡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 의견

기동민 의원의 입법제안취지에 따라서 사육공간당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수 또는 인당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존의 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체장의 총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체장 1m의 동물의 경우 마리당 가로 2.5m 세로 2m의 공간을 확보하여 33㎡에서는 6마리를 초과하여 기를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육관리의무의 추가

가. 목줄 길이 규정에 대한 명확화

옥외에서 목줄을 사용하여 사육하는 개들에 대하여 시행규칙안 제4조제5항제1호다목에서는 ‘쉴 곳’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라목에서는 ‘목줄에 결박되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목줄의 길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농림부는 목줄의 길이에 대하여 나목의 개체당 사육공간 제공과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목의 개체당 사육공간 제공의 경우 케이지 사육에 대한 규정일 뿐 목줄의 길이에 대하여 적용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동물권 활동가조차도 사육공간제공과 목줄 길이 규정에 대하여 곧바로 연관이 되지 않는데 일반 국민들은 더욱 목줄 길이를 얼마만큼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줄의 길이에 대하여 체장의 3배 이상(최소 2m 이상)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주1회 운동의 기회 제공하거나 운동공간을 설치

개에게 운동은 본래의 습성에 따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평생을 묶여 살아가는 개들에게는 현재 운동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도 규정되어 있듯이 사육하는 동물에게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운동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사육자에게는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의 요구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 고양이의 경우 배변시설을 제공

개에게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거나 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고양이에게는 배변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고양이에게는 배변시설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실내사육의 경우 욕실·화장실에서 사육 제한

베란다에서만 키우거나 욕실·화장실에서 키운다는 동물학대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베란다는 환기가 가능하고, 햇볕을 쬘 수 있으며, 밤낮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야외 풍경을 볼 수 있는 등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염려가 적어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욕실·화장실의 경우에는 항상 어두컴컴한 갇힌 공간에, 환기가 잘 안돼서 습기로 인하여 피부병이나 호흡기질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큰 공간이어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염려가 매우 크므로 사육공간으로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실내사육의 경우 욕실·화장실에서의 사육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할 것

애니멀 호더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에 따른 분리도 하지 않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개체수가 불어나게 됩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많은 동물을 사육하면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아 새끼를 물어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애니멀 호더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하는 조치가 있는지 여부로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하도록 사육·관리의무를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나. 다. 라. 마의 경우는 애니멀 호딩으로 인한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본법의 취지는 애니멀 호딩 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이었던 반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서 애니멀 호딩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어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과밀한 사육행위로 인한 상해나 질병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니멀 호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양태 중 질병이나 상해를 유발하는 조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나. 다. 라. 마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만 애니멀 호더를 규제하겠다는 본법 취지에도 부합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동물권단체 케어가 사회적 분쟁심화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냈던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2미터 의무화’에 대한 규정안이 철회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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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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