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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태평동 개 도살장 3차 급습… ‘인플루엔자 개고기 전국 무방비 유통’

케어, 태평동 개 도살장 3차 급습…
‘인플루엔자 개고기 전국 무방비 유통’

ㅡ 구조한 1마리 검진 결과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ㅡ 각혈하며 집단 폐사한 10마리 발견 : 인플루엔자 사망 추정

동물권단체 케어는 15일 자정께 케어 활동가 및 동물권 개인활동가들 40여 명과 함께 태평동(경기도 성남시 수정동) 개 도살장을 기습 방문했다. 케어는 앞서 지난 7월 19일, 26일에도 활동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기습은 말복을 맞아 세 번째로 진행됐다. 태평동 개 도살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개 도살장으로, 고기를 전국 유통망에 공급한다. 케어는 동물학대 및 개 도살장의 불법적 요소들을 폭로하기 위해 증거 수집 목적으로 기습 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도살장에 들어서자마자 활동가들이 처음 마주한 장면은 뜬장에 죽은 개들이 살아있는 개들과 아무렇지 않게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었다. 현장에는 10여 마리 이상의 개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폐사해 있었다. 개들은 음식물쓰레기, 닭 갈아만든 것 등을 먹고 있었고, 각종 피부질환에 노출 돼 있었다. 또한 좁은 철창 케이지에 수 마리의 개들이 구겨진 채 담겨 있었다. 이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명백히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케어는 이 날 현장에서 눈에 띄게 상태가 나쁜 두 마리의 개를 긴급 구조하였다. 구조 직후 인근 24시 동물병원에 데려가 검진한 결과,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개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공기나 직접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H3N2형 개 인플루엔자를 2006년 김포 개농장에서 처음 발견한 송대섭 고려대 약대 교수는 “바이러스 감염 자체만으로는 치사율이 10% 이하인데 2차 세균에 감염되면 50% 이상 올라간다”고 지난 11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개농장과 도살장은 위생적으로 열악하기에 개들의 치사율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케어가 현장에서 데려온 사체들도 모두 객혈한 채 발견 돼 인플루엔자로 인해 집단 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검진 받던 백구도 객혈하다 사망했다. 송 교수가 200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육견 7개 농장 326마리 중 43%가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문제는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재조합되면서 유전자가 교체된 것에 주목한다. 송 교수가 처음 발견한 H3N2 형태는 유전자 분석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원형으로 변이된 변종으로 확인됐었다. 개농장과 도살장에서는 폐사한 닭을 공급하는 일이 흔하다. 송 교수는,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조류, 개를 거쳐 변이되면서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작년 11월 ‘원헬스 관점에서 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개’ 서울대 특강에서 밝혔다. 즉, 사람에게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인플루엔자에 걸린 개를 도살하여 식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현재 개고기 산업의 일면이고 민낯이다.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업소 이모씨는 “홍역과는 다른 개 인플루엔자가 맞다”며, “도축하지 않고 놔두면 5일 안에 죽는다”고 케어 관계자에게 귀띔하기도 했다. 인플루엔자에 걸린 개들을 도살하여 식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닭이나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도축하여 식품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

식품위생법 제5조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의 고기, 뼈, 장기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조리,진열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며, 행정적으로는 영업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관리감독 없이 동물학대가 자행되는 도살장 그 자체도 문제지만, 병 걸린 동물을 식품으로 유통시키고 불법으로 개고기를 유통시키는 이 모든 행위를 사실상 방관하는 정부부처들의 행태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동물권단체 케어와 태평 도살장을 급습한 활동가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한 항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는 모란시장 5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4조 3호, 5조 위반으로 16일 성남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고발장에는 식약처에서 나서 개고기의 식품안전성을 검토해야 마땅하다는 의견도 함께 담았다.

끝.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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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sponses

  1. 최근에 육견단체 벌거벗고 나체시위 한 기사 봤습니다.
    벌것벗은 넘은 돈받고 하는 쇼맨인거 같고~~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시위 총괄 지휘하며 자주 등장하는 육견단체 회장? 그넘은 뭐 구속시킬 사유 없습니까?
    경북 김천시 대형 개농장 주인인듯 한데,,
    그넘은 외제차 몰며 김천시 개농장 땅값만도 9억? 부자라고 하던데,,
    개농장 주인들 부추겨 생존권 운운하며 시위에 앞장서는 그넘을 잡아 나댕기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2. 너무 끔찍하고 안타깝네요..ㅜㅠ 말도 못하는 개가 무슨 죄입니까…악마의 이끌려 죽임을 당하고..ㅜㅠ 제가 아는 경기도 안산에 보신탕 집 있는데 요새 장사 안된다며 속상해 한다고 하네요..그 집도 폐쇄해야 하는데..

  3. 개고기 먹는 모든 인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이세상 끝내주길….
    저 도살장 주인부터 같은 질병에 걸렸길 간절히 바라며~
    케어의 도살장 급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4. 보신탕 먹고 온 지인에게 인도네시아도
    개식용 중단을 선언했고 이제 세 나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자 정색 하더군요;;
    이 기사 보여주고 싶네요!!!!!!

  5. 아~~ 끔찍하네요,, 언론에서 이런거 대서특필 안하나요?
    항생제에 이어 질병에 걸려 폐사까지 한 개를 도살하여 납품,,
    식당에서 개를 먹는 사람들은 저런 사실들을 전혀 모릅니다ㅠㅠ
    국민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못 본척 내버려두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며 국가적 으로도 크나큰 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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