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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운동가 전문과정 4번째 이야기] – 6월, 동물권 캠페인의 기초

6월 강의는 케어 박소연 대표의 <동물권 캠페인의 기초>입니다. 동물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에는 사건고발/캠페인/법개정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박소연 대표는 그간 케어를 이끌며 쌓아온 캠페인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만족하는 캠페인은 실패합니다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열심히 동물권 캠페인을 진행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하는 캠페인은 참가자들 스스로가 만족하는 캠페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캠페인을 설정하고, 보도 가치가 높은 퍼포먼스나 캠페인일수록 대중에게 알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의제설정의 중요성을 놓치지 마세요

표창원의원의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은 굉장히 잘 만든 법안입니다. 기존의 법은 동물을 다음의 이유로 죽여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물 도축을 ▲원칙적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지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니까, 다양한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기가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창원의원법은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여선 안 된다 고 법의 틀 자체를 바꾸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동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동물,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죽이라고 선회했습니다. 다시 말해 명시된 사유 말고는 도살을 금하는 것으로 의제 설정을 다시 하면서 실효성이 높은 법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개는 위생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이 아니므로, 도축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캠페인이 성공합니다

개 고양이 식용을 금한다 는 주장은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 돼지, 닭은 불쌍하지 않느냐, 서구의 문화적 우월주의에 반대한다 등 불필요한 논쟁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가축 아닌 동물의 도축을 금한다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식용’이 아니라 ‘도살’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우회하면서 불법적인 도살을 막는 것은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으며 일반 국민 정서적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에도 동물권 운동가 전문과정 교육생 여러분은 뜨거운 ‘열공모드’였습니다. 특히 7, 8월은 곧 다가올 ‘복날’을 준비하여, 조별 다양한 캠페인과 슬로건을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곧 선보이게 될 교육생 여러분의 뜻깊은 작품을 기대해 주세요.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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