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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목적 개도살은 위법” : 최초 판결(선고) 선포식이 열립니다.

“식용목적 개도살은 위법이다” 최초 판결(선고) 선포식

– 일 시 : 2018년 6월 20일 (수) 11:00
– 장 소 : 서울고등검찰청입구
– 주 최 : 동물권단체 케어
– 내 용 : 논평 및 성명서 낭독, 판결 환영 퍼포먼스, 구호 제창

동물권단체 케어는 작년 10월 10일, 부천에 소재한 개농장에서 식용의 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사건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고발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4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식용의 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동안 개도살 행위에 대하여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호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만 처벌하며 규제해 왔다. 그러나 이는 개 도살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없었다. 개도살 행위가 불법도축장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판자로 가려 동물들이 서로를 못 보게 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피해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전기도살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부족으로 무죄판결이 나면서 법적 규제가 불가능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개도살에 대한 편향된 법해석도 그동안 개식용 종식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다. 개는 축산법 상 가축이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이 아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이 아닌 동물을 도살할 시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해석한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어는 이를 달리 해석하고 법의 문언을 파고들고 분석하여 접근하였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금지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를 수의학적 처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로 열거하였다. 그러나 개도살은 수의학적 처치도,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재산 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분명하게 적용된다고 케어는 해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케어는 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가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현행법이라 판단, 현행법 그대로 적용하면 이미 개도살은 위법이 타당하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 조항으로 규제할 방법을 수년 전부터 고안해내었고, 현장 증거들을 수집해 나가면서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는 때를 기다려 왔다. 그리고 각 사건들에 대하여 해당 동물보호법 조문을 적시하며 고발을 이어간 결과, 식용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아직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 케어가 같은 해 7월 12일, 모란시장과 구포 등에서 개도살 상인들에 대해 집단 고발한 똑같은 위법행위의 다른 사건 관련하여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6개월이나 이 고발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수사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지연시켜 왔고 법리적으로 고민이 된다고 하더니 6개월 후 결국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다.

즉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담당 검사는 식용이나 생계의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결과 현실적으로 개고기가 광범위하게 유통·소비되고 있다는 점, 여전히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성의견이 있는 점, 특히나 2017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개 식용 금지 방안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결정적 근거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부천지원으로부터 식용목적의 개 도살은 위법이라는 최초의 판결을 받아낸 것처럼, 모란시장등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개도살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현재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에 케어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점, 국가의 입법정책 또한 가축분뇨법의 유예기간 대상에서 개사육시설은 배제하였고, 축산법에서 가축의 종류에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법안 및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개에게 먹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다방면으로 법안발의를 하고 있는 점,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모두 개식용 종식에 협력하겠다고 선언한 점, 제주지사 문대림 후보가 불법 개농장을 근절하기로 약속하는 등 모든 지자체장들의 공약에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공약이 빠지지 않고 이제 개식용 종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신을 밝히는 등 정치인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근거로 항고하였다.

6월 20일 케어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최초의 법원의 판단을 선포하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의하고, 항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요청을 요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여는 바이다. 개도살 행위에 대하여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들고 일어서 주길 바라는 바이다.

또한 케어는 이를 시작으로 “와치 독”이라는 감시단 프로젝트를 발동시켜 전국에 있는 개농장 및 개도살 시설을 찾아내어, 위법행위들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권 발동을 요청하고 고발을 하며 현행법대로 처벌하도록 개인 고발인들을 통해 동시 다발적인 고발들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케어는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개식용 종식에 대해 전국적인 성과를 이루어 개식용 종식을 앞당기고, 결국 개식용 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8.06.20.
동물권단체 케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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