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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운동가 전문과정 2번째 이야기] 4월, 북한산 워크숍!

지난 토요일(4월 28일), 북한산 봉도수련원에서 동물권 운동가과정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곳이랍니다

이날은 케어 박소연 대표와 성공회대 박창길 교수의 강연이 있었는데요, 매 강의마다 2시간여 강연, 그리고 영양가 높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10:30~12:30

<반려동물/개식용의 현황과 과제> – 박소연 대표

이번 강의에서는 반려동물, 오락동물,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을 이용하는 현실, 그리고 문제해결에 대한 실전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반려동물은 무조건 행복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야생동물보다 안전하게 살겠죠. 그런데 주인이 학대자일 수도 있고 무책임한 해서 유기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린 채 방치될 지도 몰라요. 삶이 주인에게 달렸다, 야생성을 버리고 길들여졌다…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들이 행복하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아요.

다른 동물의 실험결과는 인간에게 20%도 적용 안 됩니다.

“동물실험의 결과가 100% 인간에게 적용된다면 저도 과감하게 인정할게요. 지금의 동물실험은 다만 실험자들의 배, 동물공급자들의 배를 채울 뿐이에요. 결국 과학의 발달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겁니다, 예를 들어 인공세포 고기라든가 동물실험을 대신할 무언가를 개발해야 합니다.”

12:30~13:20 <점심식사>

점심식사는 수련원에서 준비한 비건식!을 함께했어요.

유기농 채소와 국산콩으로 만든 요리들, 여기에 박소연 대표가 챙겨온 비건김치까지, 다들 맛있게 한그릇 뚝딱! 비우셨습니다.

13:20~15:20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제도 및 활용>- 박창길 교수

박창길 교수님은 동물실험 개선에 대한 꾸준한 공부/실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소스를 제공하였는데요,

미국처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1985년 법제화되었는데, 우리는 2018년인데도 입법화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미국 실험연구자들은 자체규정을 만들었어요. 이걸 안 지키면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아요. 동물실험하는 사람에게 어떤 실험을 할지, 방법론을 제시하고요.

15:20~16:30

<동물보호운동의 취지와 활동가의 임무> – 박소연 대표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과 제도는 결국 충격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변화해온 것이죠.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하자면, 2001년 김홍신 국회의원의 ‘개고기 합법화’ 시도에 반발하면서 카라, 케어, 동자연 등 굵직한 단체들이 하나둘 태동했습니다.

질문시간, 수강생들은 박소연 대표의 고충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잠깐 영상을 봐도 충격적이고, 잠도 못자요.

그걸 몇 년간 접해온 대표님은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어떻게 이겨냈냐면, 내가 울면서는 해결이 안 된다, 내 마음의 위안일 뿐이다, 나는 일어난 사건의 해결에 방점을 찍고, 그 해결에 보람을 찾자, 이성적인 판단과 용기, 때로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만 사건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법과 제도를 넘어선 판단도 필요하고요.

정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운동가라면 현장에 꼭 가셔야 해요

현장을 모르면 고귀하고 이상적인 말만 하죠. 정답은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케어 활동가들도 늘 현장에 가보도록 격려해요. 구조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초심을 잊지 않아요. 물론 시민단체 활동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한 캠페인, 행사…그렇지만 정말 동물들이 처한 현실을 알려줘야만 거기에 맞는 법과 제도도 생기고요. 스스로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동물들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16:30~17:30

<조별활동: 이런 동물법 어때요?>

드디어 마지막 조별활동 시간! 예쁜 야외에서 봄햇살을 맞으며 활발한 토론이 오갔어요.
이번에는 6~7명이 한 조가 되어 내가 만들고 싶은 동물법을 발표했어요.

정말 참신하고 필요한 법들이 여럿 등장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하자면

1) 은퇴동물 예우법

군견, 안내견, 탐지견 등 평생 임무를 수행한 개들에게 입양처를 찾아주는 등, 여생을 챙겨주는 법

2) 반려인 자격증법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교육 이수, 자격증시험을 의무화하는 법

3) 동물학대자 아웃제도

동물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은, 그 신상을 공개하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

마지막으로 단체사진 찰칵!

재밌고 유익한, 맛있는 워크샵이었습니다. 많은 수강생들과 즐거운 추억과 사명감을 공유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은 5월에 찾아뵙겠습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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